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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현대적인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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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위원회가 없어지고 방송통신미디어지흥회가 생긴다던대 같은 기관 아닌가요?

이름만 다르고 이진숙 위원장만 바뀌는거지 하는 일은 같은 거 같은대요?

이진숙이 헌법소원한다는대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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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방송통신미디어지흥회의 기능이 다소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을 퇴출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정부 및 여당이 해당 사안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경우 인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성과 권한 및 업무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조직의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은 아니므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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