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송통신 위원회가 없어지고 방송통신미디어지흥회가 생긴다던대 같은 기관 아닌가요?
이름만 다르고 이진숙 위원장만 바뀌는거지 하는 일은 같은 거 같은대요?
이진숙이 헌법소원한다는대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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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방송통신미디어지흥회의 기능이 다소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을 퇴출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정부 및 여당이 해당 사안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경우 인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성과 권한 및 업무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조직의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은 아니므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