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로 관련 질문 남경요..!!
공휴일 근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주는걸로 아는데
사장님이 60시간이상해야 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60시간 미만 근무는 1.5배 못 받나여?
지식인에선 받을수 있다고 들엇는데
정확함 답변 해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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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