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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부엉이172

터프한부엉이172

25.10.06

공휴일 근로 관련 질문 남경요..!!

공휴일 근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주는걸로 아는데

사장님이 60시간이상해야 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60시간 미만 근무는 1.5배 못 받나여?

지식인에선 받을수 있다고 들엇는데

정확함 답변 해주세요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10.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