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갔다왔는데 상담사가하는말이 틀린거같은데 제가잘못생각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는지,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 개근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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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후반에 대기업 희망퇴직으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는 방법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인구직플래폼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이나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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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 미작성한 회사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하고 갱신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갱신된다는 사정, 혹은 이외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100%라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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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제도에 대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수도권 주요 대학 출신 비율이 감소하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 합격자가 증가하는 등 출신 대학의 편중을 완화하는 정량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 배경, 인적 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철저히 가려야 하다 보니 면접관이 질문할 수 있는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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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 근무개시일 날짜와 실제 출근 일자가 달라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고한 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합의(동의)를 구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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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문이 질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질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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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탈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의사 소견에 업무 능력에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만약 건강을 사유로 채용이 취소된다면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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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할 매장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과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방법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동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해서 다른 직무 등으로 인사발령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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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통보식으로 퇴사 시 불이익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등에 퇴사절차 등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전 통보 등무기한 기다리지 마시고, 30일을 고려해서 사직날짜를 특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있다면 이를 따르시고 없으면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최선이고, 회사가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출근의무는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약 출근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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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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