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과 무관하게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 및 계약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했는지, 법정공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했는지, 주휴일을 주1회 부여했는지, 주휴일에 대한 대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재 명시 / 교부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