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궁급합니다 신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장과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시급 내에 포함된 주휴수당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주휴수당액 만큼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그렇지 않고 근로게약서에 별도의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업주와 그러한 약정도 없었다면 시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1,000원이 작성자분의 기본시급이고,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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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퇴사 날짜에 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⑤ (생략)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으로 위 말씀드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연차신청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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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제가 제출한 자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제출하신 서면과 증빙자료는 상대방에게 제공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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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슨 있을까요?노동부에 접수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퇴사사유가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사직서 제출이고, 강제로 제출하여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해고가 아닌 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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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 산정시 마지막 근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4월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4월 27일 24:00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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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채우면 연차 15일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경우 1년을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연차휴가 15일의 경우는 다릅니다.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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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경우는 계속 근로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1월 1일을 기산일로 퇴직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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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500)다만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는 무방합니다.따라서 현재 근무조건과 불일치가 없는 근로계약서라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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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휴무를 미리 정하고 스케쥴을 짜는 곳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 휴가로 1.5배 휴무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휴일로 지정되므로, 노동절에 근무 후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이는 업종에 관계 없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콜센터 근무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따라서 노동절 근무에 대한 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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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5월 06일 퇴직시 3개월 산정 기간이 하기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은 달력상의(역월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따라서 질문자분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5월 6일이라면,2026년 2월 7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 기간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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