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발생할 수 있는 1년 미만 기간 유급휴가는 총 11일이 맞습니다. 이 유급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퇴사하여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발생한 총 11일 휴가 중 10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1일분에 대한 보상금은 퇴사 시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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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후 퇴사 시 공휴일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하였고, 그 기간에 공휴일이 있었다면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그렇지 않고 특정일을 정하여 결근하였다면, 말씀하신 중간 유급공휴일은 근무일에 유급으로 휴무한 것이므로 유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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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 중 해고 통보, 산재 치료 종료일 전이라도 지금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산재 치료 종료일 전인 지금, 해고 통보 문자만으로 근기법 제23조 제2항 위반 신고가 즉시 가능한가요?- 네, 말씀하신 법조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해고 통보를 받아서 복직하기는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됐는데 복직 말고 그냥 사장을 처벌만 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근로기준법 107조에 따라 23조 2항 위반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만약 고용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자 사장이 그제서야 8월에 복직시켜주겠다 하면 따로 처벌은 못6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하여 해고를 하였으므로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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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시 위로금을 주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에 정해진 바가 없는 금품입니다.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되므로, 회사가 매각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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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알바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단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1주일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말씀주신 주중에 갑자기 업무가 줄었다는 사정은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따라서 단기알바 직원과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도중에 종료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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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쉬는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위 규정에서 정한 날이 공휴일이고 6.25 등의 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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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받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약정을 했더라고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입니다.따라서 법의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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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무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불가의 의미는 "근로자의 날 자체를 다른 근무일과 사전 대체하여 운영하는 방식(휴일대체)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가산분 포함)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날을 보상휴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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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입 및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사규에 제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해당 취업규칙 등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법적 필수요건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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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연차사용하라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1. 만약 회사가 근로자들의 대표자(근로자 과반수가 대표자로 권한을 위임한 사람)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5월 4일을 연차휴가일로 정했다면, 모든 근로자는 연차사용으로 휴무를 해야 합니다.2. 위와 같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 경우 근로자는 휴가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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