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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달에 보통 5일쉬어요 1년지나서 퇴직금은 받았구요 지금 1년10개월정도 일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얘기하기도 뭐하고..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신고도 안해가지고 근로장려금이나 받을수있는것도 없구 ㅜㅠ 지금까지 일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거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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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합의이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해야합니다.
평가
김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약정을 했더라고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의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과 소득신고도 소급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무하는 동안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