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우선은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꾸준히 지속하여 출근하셨다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입니다.)따라서 앞으로는 노동청 진술 등을 할 때 상용직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리고 일용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급여를 일당으로 받으셔서 그런듯한데, 급여지급 형태는 일급직이고 고용형태는 상용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적시해주신 상황에 따르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종료를 했고, 회사의 재근무 요청(일종의 해고철회)를 거부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사측이 30일 전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참고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서면통보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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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궁급합니다 신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장과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시급 내에 포함된 주휴수당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주휴수당액 만큼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그렇지 않고 근로게약서에 별도의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업주와 그러한 약정도 없었다면 시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1,000원이 작성자분의 기본시급이고,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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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퇴사 날짜에 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⑤ (생략)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으로 위 말씀드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연차신청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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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제가 제출한 자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제출하신 서면과 증빙자료는 상대방에게 제공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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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슨 있을까요?노동부에 접수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퇴사사유가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사직서 제출이고, 강제로 제출하여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해고가 아닌 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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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 산정시 마지막 근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4월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4월 27일 24:00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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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채우면 연차 15일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경우 1년을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연차휴가 15일의 경우는 다릅니다.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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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경우는 계속 근로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1월 1일을 기산일로 퇴직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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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500)다만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는 무방합니다.따라서 현재 근무조건과 불일치가 없는 근로계약서라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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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휴무를 미리 정하고 스케쥴을 짜는 곳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 휴가로 1.5배 휴무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휴일로 지정되므로, 노동절에 근무 후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이는 업종에 관계 없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콜센터 근무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따라서 노동절 근무에 대한 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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