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 산정시 마지막 근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4월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4월 27일 24:00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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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채우면 연차 15일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경우 1년을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연차휴가 15일의 경우는 다릅니다.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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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경우는 계속 근로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1월 1일을 기산일로 퇴직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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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500)다만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는 무방합니다.따라서 현재 근무조건과 불일치가 없는 근로계약서라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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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휴무를 미리 정하고 스케쥴을 짜는 곳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 휴가로 1.5배 휴무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휴일로 지정되므로, 노동절에 근무 후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이는 업종에 관계 없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콜센터 근무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따라서 노동절 근무에 대한 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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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5월 06일 퇴직시 3개월 산정 기간이 하기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은 달력상의(역월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따라서 질문자분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5월 6일이라면,2026년 2월 7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 기간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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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으로 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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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월차를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즉 정규직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 :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 조건에 해당하고 딱 1년을 근무했다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일했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합니다.위 11일의 유급휴가와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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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따라서 수습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액이 질문자님의 급여액입니다. 체불 금액도 계약서의 급여액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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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 월급제 근로자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이 됩니다.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제55조가 적용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계시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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