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6/6일 현충일과 토요일(무급휴무일)겹칠시..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무급휴무일이고, 업무상 사정으로 직원분들과 합의하여 추가근무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그렇다면 해당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한 유급분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아래는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2018.3.20.)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임.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따라서 공휴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분을 포함한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알바 월급을 매달 10일에 받는데 받는 돈은 그 전 달 것만 받아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급여 지급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급여 지급일은 반드시 근무을 한 당월일 필요는 없고, 그 다음 달로 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급여지급일이 다음달 10일로 정할 수 있고, 그러면 4월 급여는 5월 10일에 지급됩니다.질문자분께서도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서 급여 지급일이 다음달 10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만약 10일로 작성되어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최저시급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우선 2026년 최저시급액은 전년도 대비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여액 2,096,270원)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여액 2,156,880원)최저임금액에 미달되면 미달 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도 있습니다.질문자분이 2025년에 당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으셨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지급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만약 올해 최저임금액 보다 미달된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다면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청구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입이 연차 또는 반차를 매달 사용하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는 입사하고 1년 기간 동안에는 매월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근무기간을 모두 만근하면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요. (1년 중 마지막 1개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그런데 위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사용기간이 입사일로 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보상금으로 바뀝니다.그래서 보통 회사들은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를 1년 이내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많은 회사들이 신입들에게 매월 하루 정도의 연차사용을 권장하기도 합니다.따라서 매월 연차 1일이나 반차를 사용하시는 것은 직원이나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하고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1달치 밀렸는데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노무사님께 의뢰를 하여 체불진정을 제기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액이 확정이 되었는데,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아래와 같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700만 원 한도퇴직급여등: 700만 원 한도다만 총액은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만약 간이대지급금으로도 못 받은 금품이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맞습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기준팀-2060, 2005-12-29)만약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연차 수당은 세금 안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연차미사용보상금)은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이 세전 급여에 포함되었는데 공제되는 급여는 지난달과 같다면, 회사에서 공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향후 정산을 할 때 반영되어 소득세와 보험료가 책정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육아휴직중인데 휴직끝나고 바로 퇴직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직원의 퇴사절차는 노동법에 별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퇴사의사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을 1개월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어 사전 통보기간을 알아보시고, 회사의 인사팀 등에 사전 통보 후 퇴사절차를 알아보시고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및 밀린 임금 진정서 제출 시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미지급 상태라면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 등이 이어집니다.실제로 미지급 급여 등이 지급되기까지 기간은 사업주의 지급의사나 지급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복잡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불액 인정까지는 오래걸리지는 않겠네요. 1~2개월 정도는 생각하시고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금계산 방식이 5인이상과 이하사업장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발생이 되고, 근속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계산이 됩니다.따라서 1년 20일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30 × (재직일수 ÷ 365)만약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 받은 상여금, 연차미사용 보상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합계액의 12분의 3 만큼을 계산하여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