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계속 미납시 어떻게 되는겁니까요?
국민건강보험이 미납된 것이라면 통장압류 등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상해나 생명보험이라면 2개월 미납시 보험계약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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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보험금 수령에 관한 사고사실 입증
골절로 인해 8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것을 보험회사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또한 8개월 정도면 골절이 유합되었을 정도의 시간이기에 골절의 원인 및 사고내용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면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골절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진료시점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및 검사결과(엑스레이등)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검사결과가 꼭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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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 향후치료비 관련해서요!
약관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맞습니다.다만 보험회사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9월 부터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는 끝까지 가능하며 치료비는 지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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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과 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금액까지만 보상을 합니다.상한제를 적용받는 치료비 중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실비에서 먼저 보상을 받은 경우는 실비보험회사에 환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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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담보해제의 경우 가입후 5년간 관련질환에 대한 진료나 치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좀 더 구체적인 의료기록 및 검사결과를 검토해야 하지만 위 경우 추적관찰을 통한 진료기록으로 인해 부담보 헤제가 아닌 유지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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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체결 시 상해 후유장해 특약을 추가해 두면, 일상생활 속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항목입니다.교통사고나 그 외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율에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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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림 일상생활배상책임 질문드려요.
강아지의 경우 치료비만 지급을 합니다.사람의 부상에 대해서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와 부상정도에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부상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위자료 정도이며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부상이 심한 경우 위자료 액수와 후유장해부분까지 감안해야 합니다.조사를 나온 사람은 손해사정사일 수도 있고 업체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대부분 직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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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후미추돌 사고 후 상대측 과잉청구 의심
보험접수가 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과잉청구 등에 대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운전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마디모 조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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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과다청구,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가지 서류 및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특히 보험가입 이전 질병이나 상해 등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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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누적혜택인가요???
운전자보험은 가입을 오래한다고해서 혜택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가입당시 보장된 담보내역과 담보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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