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계속 검토라고만 합니다.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추가 됩니다.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라 보험금 지급심사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지급지연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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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상이 심하지 않아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없이 대물 100%처리하는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대인처리시 상대방도 대인처리 가능성도 있고 상대방 수리비도 있기에 피해자입장에서도 무사고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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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에서도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나요?
동물의 경우도 가입전 질병에 대한 부분으로 허위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과잉진료 등에 대한 보험금 과다 청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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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금 관련 질문입니다.
과실 100%면 자상처리하신것으로 보입니다.자상처리시 할증점수 1점이 추가되어 추가 할증이 됩니다.좀더 구체적인 보험료 납입내역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65만원 정도면 할증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듯 하나 기존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많다면 보험료 할증분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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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없이 직진했는데 왜 과실비율이 낮게 나오나요?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알아야 과실의 적절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다만 한쪽은 신호교차로 한쪽은 신호없는 교차로라면 신호교차로쪽에도 약간의 과실이 나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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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 청구, 사고 후 얼마나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나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해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다만 청구항목별 시효의 기산점이 다를 수 있어 모든 항목이 사고일로부터 3년은 아니며 개별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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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측에서 저희측 과실주장해요
불법유턴의 경우 상대 과실 100% 입니다.벌금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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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알고 계신것처럼 보험료 중 일부를 투자하여 실현된 수익을 나누어주는 구조입니다.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등 일부를 먼저 비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만 투자를 하기에 변액보험에서 나타나는 수익율과 보험가입자가 느끼는 수익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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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금 보험지급관련입니다 지급을 안해주고있어요
금감원 민원접수 가능합니다.다만 민원을 접수한다고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지급지연 사유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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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조언 요청드립니다. (상대방 100 과실)
대인, 대물 접수 요청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대인접수하여 치료받고 부상정도에따라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며 대물접수하여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수리비용에따라 상대방이 보험으로 처리할지 현금처리할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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