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 사고 향후 치료비 질문입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 경상환자에 대해 치료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를 위해 미리 치료비 금액 정도를 환자에게 주고 합의를 하는 방식입니다.2월 사고냐 3월 사고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3월부터 8주룰이 적용되는 보험회사도 있기에 기존보다 향후치료비 지급이 적거나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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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병원에 방문하게되는 비용 등은 상대측에서 부담을 하는건가요?
교통사고로 상대 자동차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처리가 되어 치료비가 지급됩니다.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치료비 지급합니다.다만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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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4월 11일 종료가 될 경우 12일 0시부터 새로운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합니다.11일 전에 가입하시면 12일 0시부터 적용되니 미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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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및 설사가 반복되어 치료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할 경우 장에는 이상이 없게 나와도 실비처리는 가능한가요?
건강검진 목적이 아닌 질병등이 의심되어 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에 대해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검사 결과와는 관계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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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말로는 항후 치료비가 없어졋다는데 무슨말인가요?
교통사고 2-3주 진단의 경우 기존에는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근거나 기준이 없이 피해자와 협의하에 금액을 조정하는 형식으로 처리된 것입니다.향후치료비는 치료기간이 남아있어야 그 기간 정도를 감안하여 지급을 하는 형태였으나 3월부터 8주 룰이 적용되어 향후치료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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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개월 초과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전치 4주면 28일 입니다.1개월 미만이기에 전치 5주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합니다.좀 더 자세한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증권과 약관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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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행성디스크면 주사치료해주나요
사고로 인한 치료는 가능하며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외상성이 추가된경우라면 병원에서 치료부분 결정하기에 치료하시는 병원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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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앞차가 정차해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 어떤가요?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 과실입니다.앞 차의 급정거 이유가 정당한것이 아니라면 앞차에 20-3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위 경우 실제로 사람이 나오려고했다면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앞차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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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경미한 사고인데 병원가겠다고 해요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부상이 있었다면 보험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대인, 대물 접수하여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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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외상성디스크라면 후유장해부분을 감안해야 하기에 디스크가 외상성인지 퇴행성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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