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에서 면책 사유가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지는데, 가입 전에 특히 어디를 봐야할까요?
보험가입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손해)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그 외 보장금액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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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바로 진단서를 제출 했는데...
12-14급 상해의 경우 기본치료기간이 4주 입니다.4주 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4주가 지났다면 추가진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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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전 타보험사로 새로가입하면 어떻게되나요
사고처리가 완료되어 등록이 될 경우 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셔도 할증된 요금으로 처리가 됩니다.사고처리가 지연될 경우 할증은 다음번 가입부터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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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에 질환이나 상해로 병원을 가는 경우 보험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국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영수증과 진료기록 발급받아 오셔서 여행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지급하는 형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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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0년이 지난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가능한지
수술내용과 그 이후 치료이력에따라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진료기록, 보험가입시 서류(청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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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음식점 문 파손시 배상(자동차보험 대물/현금처리)
대물의 경우 수리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수리하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별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피해자측과 협의가 안될 경우 보험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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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갔던걸 다 보험 청구해야하는데 미뤄두다보니 잊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니 미청구된 부분에 대해 서류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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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과실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자세한 부분은 블랙박스등 검토를 해야 하나 우회전 차량과 노외진입차량(버거킹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노외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구체적인 사고내용에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이나 위 내용만으로볼때 70-80%정도 노외진입 차량의 과실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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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병원비 때문에 여쭤봅니다. 합의 하는게 나을지 병원을 더 다니는게 나을지요.
위와 같은 경우 3점이 적용됩니다.(어디서 1점이라고 듣고 오신것인지 알 수 없지만)과실이 많아 계속 치료를 받을 경우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될 합의금은 없을 듯 합니다.다만 자동차상해에서 일정부분 합의금이 지급되니 치료 후 자동차상해쪽에서 합의금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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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사망후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수익자가 부모님이거나 법정상속인(망자가 자녀가 없는 경우)으로 되어있을 경우 부모님도 수익자가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감을 주지마시고 보험회사에 수익자 확인해보시고 어머님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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