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 특약에 가족일상책임배상 받는법
실비에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던데
아이스팩이 창문에 부딪혔고 월세거주중인데
주방과거실사이 창으로되어있는문이 깨졌어요
이런경우 배상이안된다고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는 곳의 창문이라면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려주신 약관 사진을 보시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 맨 밑에서 4번째를 보시면
월세를 줌으로써 피보험자가 주택을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부동산)로 보기에 면책 대상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물건은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약관에서도 명시 하였듯이
질문자님이 거주하고있거나 관리중인 곳은 제외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물건지나 또는 질문자님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나 손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해줄 수 있는 담보입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거나 내 재산인 경우 면책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로 상대에게 배상책임이 생겼을 경우 보장 합니다.
본인손해는 면책이고,
창문이 제3자에 의해 깨졌다면 3자의 일배책 특약으로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가입하고 있더라도 주소가 다른 주소지로 되어있으면 불가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거주하고 있는 월세주소지로 되어있다면 보험사에다가 상황설명하고 접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교체비용이 자기부담금 보다 적게 나오면 그냥 자비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언제적 보험인지를 알 수 없고 자부담이 얼마로 되어있는지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배상이안된다고하네요?
: 제시하신 보험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르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월세집은 본인이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고,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집주인으로,
이런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의 경우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자의 소유, 관리, 사용중인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월세로 거주중이라도 현재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면책사항입니다.
위 사고는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고 중 6번에 해당하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사용과 관리하는 월세집의 재물인 창문에 손해를 입은 것이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