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본인과실 6대4일 경우에 비용부담
과실이 60%라는 것은 상대방 손해(대인, 대물)의 60%를 보상하는 것입니다.운전자의 손해(대인, 대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40%만 보상하기에 나머지 60%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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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선 교통 정체로 좌회전 할 때 직진 차와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과 사고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사고상황에따라 꼬리물기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경우도 있고 10-30% 상대 차량 과실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과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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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났는데 수리 부위가 사고난 곳이 아닌 곳을 수리 했을 경우
사고로 인한 수리비의 경우 사고로 파손된 부분만 처리하시면 됩니다.사고이전 파손부위나 사고와 관련없는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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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문의드려요(운전자 번호 모를때)
상대방을 알아야 보험처리 가능합니다.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상대 차량을 찾아야 할 것이며 사고현장주변 CCTV가 있다면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약 찾지 못한다면 보험처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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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가나서 궁금한것문의를함니다
배달 중 사고라면 영업용으로 가입한 시간제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배달전 가입된 종합보험의 경우 대인1만 처리가 가능하며 그 외 배달사고(영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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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량 추돌후 물피도주 보험처리 질문합니다.
운전자가 운전한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될 경우(특약위반등으로)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타차특약(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 가능합니다.대물 처리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대물은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됩니다.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 지급됩니다.다만 영업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휴차료(영업손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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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공동명의) 피보험자 가입
다이렉트의 경우 가입조건이 있어 사고가 많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 등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시거나 기존처럼 부모님 명의로 가입 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약 추가와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종피보험자 등록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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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사거리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충돌 사고
과실비율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라면 자전거 과실이 조금 많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일배책에서 보험처리하고 있기에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를 한 후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이며 보행자 과실에 대한 부분은 자전거쪽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보행자 부상에 대해서는 자전거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전거가 일배책에 가입되어있다면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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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관련 질문 입니다..
몇일만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가입기간을 운전할 기간으로 설정하시면 하루 몇천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운전할 날 하루전에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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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개문사고) 보험 점수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이기에 대인에 대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사고건수만 추가됩니다.대인할증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있더라도 가장 높은 상해급수 1명을 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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