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교통사고났는데 휴업손해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중이라면 소득기준은 기존 회사의 급여가 아니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이되며 통원시 휴업손해 없이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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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과실이라 생각하는데 의견좀 주세요.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 변경으로 무과실로 보이나 상대보험회사에서 10%정도 과실을 잡을려고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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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좀 더 구체적인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입원기간만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영업용 이륜차라면 휴차료가 일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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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건 대물처리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고로 인한 파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라면 양쪽 모두에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파손부위에따라 각 사고의 보험회사로 처리를 하시면 되며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은 처리하게 됩니다.파손부위가 같다면 각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조정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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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인에게 위임받아 보험사에 위임장 제출하고 화재피해 청소를 했는데 지급이 계속 늘어지네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보험회사가 2개인 것으로 보입니다.보험회사가 2개라면 보장내역에따라 분담하기에 한곳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보통 한곳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분담하게 되나 이런 경우 양쪽 보험회사가 보상 금액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양쪽 모두에서 각각 받을 수도 있으며 각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각각 지급을 합니다.손해사정회사에 연락해보는것보다는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보시고 처리지연이 계속된다면 금감원 등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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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이후 고혈압약 처방 등 건강상의 변동 사항을 기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나요?
보험가입 후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건이 아닌 경우 다른 보험회사에 질병에 대한 부분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새로운 보험 가입시 질병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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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함 가입 후 고지 의무는 어떤 상황일때 해야하나요?
고지의무는 계약전 알릴의무이며 계약후 알릴의무의 경우 직업변경이나 이륜차 탑승 등 일부 내용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가입 후 보험보상과 관련없는 질병 발생에 대해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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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잘못이 없는데 과실이 나왔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질질끌고 버틴다고해서 과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보험회사와 과실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경찰 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과실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무보험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염두는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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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옥상 누수 공사 가능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가입자의 누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옥상의 경우 공용공간이기에 세대별로 분담하여 방수 등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나 이 부분이 협의가 안될 경우 직접 처리 후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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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거부로 구상청구 합의금 미지급
상대방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 및 합의 가능 여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과실이 많아 합의금이 적어질 것으로 보이나 부상정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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