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비 기간 산정기준 징문 드립니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상대차량이 주차중 충격이 발생하여 센터에 입고 시켰는데 수입오토바이 여서 부품수급 기간 포함하여 3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수리입고 기간부터 교통비를 받는게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 심사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무조건 지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대차료의 경우 통상의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부품수급 문제로 수리기간이 길어진다고해서 모든 기간에대해 대차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상대차량이 주차중 충격이 발생하여 센터에 입고 시켰는데 수입오토바이 여서 부품수급 기간 포함하여 3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수리입고 기간부터 교통비를 받는게 아닌가요?

    : 제시한 문서처럼 수리입고기간부터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운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업체에 입고하였으나 부품수급지연으로 인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통상의 수리기간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이는 고가의 외제차등이 간단한 범퍼 교체를 하여야 하나, 부품수급이 안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수리업체에 입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며,

    보험약관상 최대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까지만 인정하게 보험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통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정이 애매하고 소송시에 결과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위와 같은 경우 분쟁이 되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해서 본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경우 렌트도 되지 않기에

    교통비라도 수리센터에 입고한 후 출고할 때까지 인정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보나(그럼에도 25일을 한도,

    실 수리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30일까지 인정)

    보험사는 해당 파손에 의한 통상의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