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이 회의시간마다 직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사직을 실제 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을 종용한다고 이에 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다만 발언의 내용이나 수위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불이행이 맞을까요 ? 강제이동의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사이동은 강제로 하더라도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인사이동 자체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한 경영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근로자측에게 현격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평가받지는 않습니다사직서의 경우에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최선이라고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해고로 보거나 원상복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건강이 안 좋으셨군요현재의 연령대가 있다보니 취업이 마냥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우선 본인이 기존에 하셨던 업무와 연계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또한 젊은층이 기피하는 제조업 공장 등에는 여분의 일자리가 많이 있고, 단순 노무 형태로 체력만 받쳐주면 일자리 자체를 구하는것은 가능 할 겁니다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은 비교적 연령을 따지지 않으며, 중장년 경력지원제 일자리 등도 있으니 확인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돈은 언제부터 쌓이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실제 수급은 자격 인정일 이후부터 지급됩니다우선 6월 2일에 교육을 이수하셔야하며, 이로부터 2~4주 뒤에 실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양보호사가 받을수 있는 정부정책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만 더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왜냐하면 지자체 수당은 국가(보건복지부)가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구의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어떤 지역은 3개월이 기준이지만, 다른 지역(예: 서울 일부 구)은 6개월 이상을 요구하거나 아예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3개월차에 받을 수 있는것은 없지만 향후 추가경력이 쌓일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이 있습니다장기근속 장려금이나 농어촌 지역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장기근속장려금의 경우 , 기존에는 36개월(3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었으나, 2026년부터 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1년) 이상인 경우부터 지급됩니다. (현재 3개월 차이시라면 향후 9개월을 더 근무하시면 대상이 됩니다.)지급 금액은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최소 월 5만 원부터 경력에 따라 증가)되는 방식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고시 및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사항을 찾아보심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사업체 법정공휴일 휴무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없습니다5인 미산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휴일 자체가 아닙니다5인미만 사업장에게는 공휴일 규정이 확대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며, 당연히 휴일근로 가산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일도法定공휴일(임시공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 보장)없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 임원의 피선거권을 대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역임한자로 제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석상의 문제가 가미될 수 있긴한데, 둘 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우선 노동조합법에서는 임원의 피선거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관련 법조항은 노동조합법 23조 1항 참고하세요단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할 뿐이죠그런데 보여주신 예시와 같이 5년이상 가입, 대의원 임기 역임 등의 엄격한 조건을 달게 된다면 실질적인 피선거권 제한으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노동조합법 22조에서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 탈퇴 후 재가입 불가 규정은 상기 문제보다 더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과거에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아래와 같이 재가입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단결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팀-1196, 2006.)"노조를 탈퇴 후 재가입한다는 이유로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질문자님이 남기신 문제들은 기본적으로는 노조 내부에서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며, 저러힌 의결을 하는데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결국 저런 규약들로 인해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되며, 얼마나 침해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와 저러한 제한으로 제약이 생기는 인원들간의 비교까지 이루어져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얼마나 제안하면 회사와 협의가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상태와 회사의 규모, 재정상황, 관행 등에 따라 다르겠죠질문자님이 별도의 비위행위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상태라면 위로금 금액이 커질 수 있으나, 기존에 비위행위가 있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위로금에 대한 기대는 갖지 않는게 좋습니다일반적으로 3개월~6개월 정도면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4.0 (1)
응원하기
직장에서 상사가 폭언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고소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찰서 가서 고소하시면 됩니다폭행죄로 고소하시면 되고요, 증거자료까지 있다고하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CCTV등은 회사 자산이고 다른 인원들도 찍혀있을테니 그 부분만 발췌해서 허락맡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정년나이제한 완화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 사실인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의 노후를 고려할 때 돈 한푼이 더 아쉽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도 의욕도 떨어지는 근로자들을 60세 넘어까지 고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회사 다니면서 주변을 돌아봐도 정년에 가까운 분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매우 극소수이니깐요거기다가 우리라라는 고용의 경직성, 연공급 임금구성 때문에라도 더더욱 꺼려지는게 사실이고요이런 부분에서 딜이 되지 않는다면 정년연장은 쉽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