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장이 회의시간마다 직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해요

개인회사(가족회사)인데 사장이 회의때 마다

퇴사를 부추기는 발언을 자주합니다.

막상 퇴사할려고 하면 다른사람정리 한다고하고

다른 직원에게도 그런다고하네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사직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향후 퇴사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무시하시고 질문자님 업무를 계속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계속하여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직을 실제 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을 종용한다고 이에 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발언의 내용이나 수위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회의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퇴사를 압박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면벽 근무를 시키거나, 퇴출을 목적으로 따돌림을 지시하는 행위 등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종용인지 권고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희망하지 않으시면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나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다투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 권고가 있었다면 합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사직 종용으로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