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회의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퇴사를 압박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면벽 근무를 시키거나, 퇴출을 목적으로 따돌림을 지시하는 행위 등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