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으로부터 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퇴사 6개월 전에 말해야만 한다고 매번 강조하셔서 6개월 전인 최근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유는 사장의 개인적인 지시와 많은 업무량, 그리고 심각하게 무례한 언행과 책임전가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말하면서 아프게 치거나 긴 손톱으로 남의 팔을긁고 저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나서 던지거나 회사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뒷담화하고 비품구매를 거부하시고(?) 퇴근후, 주말 업무지시를 하는 등)
현재 2년 넘게 재직하고있고 사장 외의 다른 것들은 만족스러워서 개선방향을 찾고 오래 일하고자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제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어떻게 개선 하면좋을지 여쭈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본인의 의도자체는 그런거 아니니까 괜찮은거다, 기억안난다, **씨가 예민한거다, 건방지다 였습니다.
개선의 여지도 없고 저를 가스라이팅 하기에 이르렀고 업무는 점점 더 늘어나고 본인의 과실임에도 책임전가를 밥먹듯이 하시면서 매일 저에게 예민하다 예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최근에는 가족을 건드리는 언행,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하시기에 이르러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퇴사거부(...) 였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반려서류를 받은것이죠..
그러면서 배신이라고 본인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수있냐면서 진짜 나중에 나간다면 하고싶은거 못이뤘으면 좋겠고 이 회사를 나간걸 땅을치고 후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퇴사 요청을 드렸지만 계속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년계약(인센티브 지급조건)을 했었는데 인센티브주는게 싫다고 모든 계약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서류를 들먹이시면서 철회했어도 나한테 서류가 있으니 유효한거다 라고 하십니다...(인센티브 지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수백가지의 일이 있지만 글에 다 담으려면 책한권 내야할것같습니다..
일단 저는 6개월 전에 말씀드린건데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할수있는건 아니라고 회사 사정에 맞춰서 나가도 나가는거다 그러더니 6개월 뒤가 아니라 나갈거면 지금 빨리나가서 후임 구하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하니 엉엉 우시면서 계속 잡으십니다......
그리고 근처 다른회사에 취직도 계약상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너무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회사와 무기계약 근로를 체결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근로 계약을 종료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직을 예고한 날 이후로는 출근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7조에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제20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 종료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가타부타 다툴 필요 없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법 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귀하는 언제든 사업주에게 사직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포함된 달(쉽게 말해 다음 달)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요청에 따라 6개월전 사직을 통보하였으므로, 만에하나 이 건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근처 다른회사에 취직할 수 없다는 것은 사용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없거나, 귀하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빌 보유자가 아닌 한 귀하는 어디든 취업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해당 약정으로 보호되는 사용자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계속근무하기 곤란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6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책임질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별도로 없다면 사직을 희망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하고, 희망하는 날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나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이나 시장경제원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를 적용해 해당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일을 특정해서 1개월 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통보했다면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책임을 묻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추가로 다른 회사 취직을 무슨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