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제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판단이 유연성이 있기에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회피를 위해 저런식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로제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후 이전 회사 퇴사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아니고 회사가 해야하는것이기 때문에 번거러우시더라도 직접 움직이시는게 좋습니다일단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요청하셔야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가 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상실 누락을 바로잡는 방식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등 본인의 근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록 등을 통해서 이전 회사가 미신고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죠
평가
응원하기
무인편의점 불편사항 불친절 대응 직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취업을 안 되게 할 수는 없겠죠. 법률상으로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은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마트 직원이 고객에게 불친절, 그것도 욕설까지 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사내의 징계행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해당 회사의 고객상담창구 등에 당시의 상황과 함께 컴플레인을 넣고 징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징계는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경고, 견책 등의 경징계부터 정직, 해고 등 중징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유소에서 일하고있는데 급여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후 2시부터 10시 근무이면 휴게시간이 30분이상 포함되어야하니 실제로는 7.5시간 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또한 주 6일 근무이시고요일단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질문자님은 이것보다는 많이 받으시지만, 주6일 48시간 근무이니 당연히 더 받는게 맞고,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질문자님의 임금체계가 글에서 나타나있지 않고 딱히 별도의 수당을 받는거 같지 않네요다만 요즘 아르바이트는 거의 모든 업종, 직종이 다 최저임금 기준입니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보다 급여를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는 흔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복 되는 시말서 정신적인 피해가 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다소 애매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직장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것3.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할 것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 질문자님 케이스의 경우 시말서 작성자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입니다다만 부가적인 발언 등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증거 확보와도 연계된 문제입니다.다수으 판례나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나타나듯이 다수의 직원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괴롭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저런 모욕적인 발언을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했다는것이 녹취나 증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증거의 확보는 녹취나 해당 상황을 목격한 다수의 일치된 증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님께 말을 못하겠어서 알바를 계속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직하게 그럴듯한 사정 만들어서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퇴직할 때 일방적으로 안 나오거나 하면 자칫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통상 한 달 전에 말하고 인수인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진행해야합니다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사장에게 말을 하고 절차에 따라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통상 한 달전에 퇴직 의사를 전달하고 사규에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제정 미동의시 취업규칙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제정과정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를 받지 않은 인원에게도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이하고,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더 불라하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인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더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후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인으로 바뀐다고 하여 반드시 직원들을 퇴사+재입사하는 형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어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도 승계되는것이 원칙이고 당연히 근속년수도 유지됩니다또한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몁 퇴직처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현재의 법인에서 1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이전 개인사업자에서 근속했던 기간을 모두 포함아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차가 가능했는데 갑작스러운 반차금지 통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반차 휴가가 회사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없는 경우라면 기재하신 대로 노동관행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노동관행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우선 관행이라는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우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져 구성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노동관행의 성립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차 접어든 중도퇴사자 연차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3월에 입사하면서 1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신다면 월 별로 연차가 발생하고, 그 후 26년 3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휴가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을 하실 경우 연차를 모두 소진하시거나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년차에는 개근을 전제로 월별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부터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15개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