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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서면 통보가 없으면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이건 질문자님이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것을 입증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입증하는 겁니다때문에 보내지 않은 서류를 보냈다고 거짓말 하지는 못하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대리하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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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선일 쿠팡 '로켓배송'도 쉰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쿠팡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택배 근로자들의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쿠팡의 '로켓배송'이 멈추는 가장 큰 이유는 배송 기사들의 참정권(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다. 쿠팡은 대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로켓배송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로, 택배 기사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무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쿠팡이 로켓배송을 중단하는 것은 2014년 서비스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 20대 대선 때는 쿠팡만 유일하게 정상 배송을 했으나, 이번에는 사회적 요구와 압박, 그리고 다른 택배사들의 휴무 결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아울러 다른 택배사들도 해당일에는 택배를 배송하지 않습니다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 모두 대선일에 휴무를 시행한다. 이로써 국내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이 선거 당일에는 배송 업무를 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이 같은 결정은 택배 기사들이 일반적으로 주 7일 근무를 하면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택배 기사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유급 휴무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업계와 노조의 요구, 그리고 정치권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번 대선일 휴무가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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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월차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결근과 회사의 사정에 따른 무급휴무는 다르게 평가 받아야합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게 맞습니다그러니 무급휴가(무급휴무)가 '결근'으로 처리되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회사의 사정(사용자 귀책사유)으로 인한 무급휴무라면,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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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되질 않네요알바생도 조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갖추어야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한 사업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않아도, 여러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예: 권고사직, 해고,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계약기간 만료 등)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재취업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사직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선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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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보좌하는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용된 직원들도 공무원인지 궁금하며,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공무원은 아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신분보장이 약합니다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직접 선발하여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으로 불리며, 국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한 명의 국회의원당 최대 9명(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1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이렇게 고용된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직 공무원처럼 공개채용시험을 거치지 않으며, 임용과 해고가 국회의원의 재량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신분은 국가공무원이 맞지만, 신분 보장이 약하고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급여의 수준은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관리업무, 직책수행, 초과근무, 정액급식,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이 포함됩니다보좌관(4급)은 일반 공무원 4급 21호봉, 선임비서관(5급)은 24호봉의 급여가 적용되어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편입니다아울러 4대보험 등도 가입이 되고요,국개의원의 보좌관도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대상이 됩니다단,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은 최소 10년 이상 재직해야 하며, 재직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연금액은 재직기간과 납부한 기여금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장기 근속자가 드문 편입니다. 이는 보좌진 신분이 국회의원의 임기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잦은 이직과 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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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는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합니다.여기서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실비로 변상해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표적으로 출장여비, 시내출장 등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비가 해당됩니다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예: 야간근무 후 귀가,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등)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야간·새벽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시간에 업무상 근무를 마치고 귀가할 때,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발생한 택시비를 실비정산(영수증 등 증빙 첨부)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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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전화가 왔습니다만. 무조건 들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를 순 있는던 법정의무교육은 들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다음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단, 10인 미만 또는 동일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든 사업장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로 대체 가능.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필수.산업안전보건교육: 건설업 등 위험업종 또는 현장근로자가 있다면 5인 미만도 필수. 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는 간소화·면제 가능.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의무교육은 없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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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연차로 4일정도 사용하였을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기본적인 연차휴가 산정방식 자체가 이상합니다올해 7월이 1년이면 작년 8월부터 근무했다는 얘기인데,이 경우 1달을 만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때문에 애초에 무급휴가를 사용할 이유 자체가없었을 것으로 보이네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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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재 취업 시 계약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A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B회사에서 다시 A회사로 이직하시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상황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2년의 근무제한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A =>B=>A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A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의 근로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24개월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앞 전 근무와는 상관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법원에서도 근로계약이 종료(퇴직금 정산, 사직서 제출 등)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봅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계약직 기간(4개월)은 새 계약직 기간(24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해석하므로 연차휴가도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35, 2011.2.7.)행정해석도 동일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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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들이 차사고를 자주 내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려워 보입니다사장님의 사업운영에 고심이 많으신게 느껴지는데,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법으로 인해 불가능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20조에서는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하여,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약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분을 근로자와 회사가 50:50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위약예정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전문가들은 "근로자의 책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합니다.즉,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일률적으로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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