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지혜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교직원이라 하여도 모두 같은것이 아니다 보니 이건 소속 회사에 여쭤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때문에 소속 기관의 복지포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고, 한국 교직원 공제회 사이트 등에 접속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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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공부를 강요하는 것,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러모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제한이 있어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면책고지까지는 필요 없고, 질문상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욕설, 폭언이나 협박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공부를 권장할 수는 있으나 근무시간 이후에 업무관련 공부를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라면, 이것이 업무지시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이에 따른 급여지급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도 확인해야합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통상 교육훈련 등도 업무의 일환으로 봅니다사용자가 강요하는 공부가 이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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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유급휴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거입니다이미 대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처리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휴일로 변경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이번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입니다.공휴일이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공무원의 경우 원래 출근을 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쉬게 되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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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계산법 계산해주세요 헷갈려요 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해 월차휴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며, 모두 연차휴가입니다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기재된 사항으로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7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28년 1월에 총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월에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갯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휴가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본인의 휴가를 몇 개 사용하든 자유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휴가를 사용하시는것도 자유이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는 것도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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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청구의 뜻은 정확히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시적 청구라는것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직원 A가 팀장님께 "팀장님 저 오늘 ~~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간근로를 해야할 거 같슨니다"고 청구한 후에해당 팀장이 야간근로하세요 라고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반면 이러한 절차 없이 A가 일단 야간근로를 하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거나 보고도 지나친 경우를 묵시적 승인이라고 합니다해당 회사에서는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해당 야간근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회사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회사의 승인절차를 강조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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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근무 월급 책정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당히 복잡한 상황인지라 이런 질문 방식으로는 답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 일당을 기준으로 볼 때 일당 85000원이면 시급은 대략 만원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때문에 이번에 월급으로 산정할 때에도 시급은 만원 수준, 즉 26년 최저임금과 비슷한 10320원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간에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질문자님은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고 월급제로 한다면 대략적인 월급 수준은 나옵니다그다음에 불규칙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간 등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책정하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월 평균 연장/야간근로 시간 등을 파악한 후에 평균적인 시간에 대해 고정OT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금액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예컨데 월 평균 잡업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한다면10×10320×1.5=154,800원기본급은 최저임금의 209시간분=약 220만원그리고 연장근로는 154,800원이정도가 기본적인 월급형태로 적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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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일하는것을의미하며 이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깨입니다때문에 시간당 15480원 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업체들이 공지한 저 시급이 할증이 적용 된 시급인지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시급×1.5×야간근로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시급은 저렇게 표시해두고 가산수당은 따로 지급할 수도 있으니깐요~야간수당을 포함했음에도 저 금액이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할증 수당 적용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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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서이동을 거부하는데 회사측에서 부서이동강요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에 대해서는 회사에 인정되는 권리가 크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다투어도 질문자님이 승소 할 가능성은 현격히 낮습니다퇴사의 경우 질문자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은 얼마든지 거부하셔도 됩니다인력운영은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폭 넓게 인정되며 이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인사이동도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부서이동 거부의 경우 징계조치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합니다회사의 내부규장에 따라 징계의 종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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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훨씬 더 쉬운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가 딱히 쉽지는 않습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 23조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부당해고 판정을 피할 수 있으며, 이것이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눈에 띄게 낮지는 않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수습사웝 기간 동안 평가가 안 좋음을 이유로 해고가 될 수 있다는것이 대상자에게 사전에 공지되었는지 또한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의 사유를 의미합니다때문에 수습사원이더라도 정규 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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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없애는 방안을 지금 고용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금지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또한 환노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정부의 안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느나 포괄임금제 금지로 방향을 잡은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니 진행 상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현재 관련 법조항은 없습니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56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장에서 포괄임금제와 고정OT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사무직의 경우에도 고정OT제도가 만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제도가 아니니 일률적인 금지나 폐지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정OT는 월단위로 예상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지급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보다 많다면 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기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금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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