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에도 공부를 강요하는 것, 합법인가요?

이제 갓 입사한지 5주차에 접어들려는데, 대표가 3주 전부터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하지도 않는 공부를 시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구두로 시험을 보면서 공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니 인격모독, 비하, 욕설, 제 가족에 대한 욕에 더불어 해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며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며, 매일 4시간만 자며 공부하라 강요합니다.

수면을 못하면 근무시간에 졸거나 지각하게 되니 수면시간 맞춰서 자려하고, 일부러 퇴근 후에 개인시간 빼서 하루 1시간씩 공부하는데도 그건 노력도 아니라고 하고.

이게 2주차때부터 이어졌고 이젠 진짜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에도 시험을 못보면 이번주든 다음주든 바로 잘라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 합법이긴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소정업무에 관한 업무상 지시는 정당하나 그 외의 시간에 대해 강요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사업주가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폭언이나 욕설이 부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공부를 권유할 수 있지만 특정 시험을 보면서 결과에 따라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언어적인 괴롭힘 - 모욕적인 비난, 욕설, 고함, 험담, 소문 유포, 사적인 내용에 대한 뒷담화.

    다른 사람 앞에서 조롱하거나 망신을 주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인격모독, 비하, 욕설 등을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부 등을 하도록 요청은 할 수 있을 것이나 수면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이를 강요하고 시험 등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욕설 등을 질문자님에게 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사용자가 실제로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정상적인 업무 지시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현행법상 여러 지점에서 불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우선 ​대표의 행동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1.인격모독, 비하, 욕설 및 가족 비하 등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불합리한 공부 강요: 타 직원과 차별하여 특정인에게만 과도한 공부와 새벽까지의 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완전히 이탈한 것입니다.

    3.​수면 시간 통제: 개인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지시로,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표가 "이번 주에 바로 잘라버리겠다"고 실행에 옮긴다면, 절대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지 마십시오(권고사직 거부).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를 당한 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와 별개로 현재 겪고 계신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종의 회사인지 적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은

    1)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위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상황은 이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소가 결정됩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상황등을 녹음하시어 증거로 만드시고, 지속적으로 퇴근후 공부지시를 하는 내용들을

    사업주의 욕설의 경우 단 1회의 욕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습니다.

    증거로 만들어 신고하세요.

    만일 그 사이에 부당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통해서 구제받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이상의 임금상당액을 금전으로 보상받고 근로자가 원한다면 회사복직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처벌조항>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2039955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여러모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제한이 있어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고지까지는 필요 없고, 질문상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설, 폭언이나 협박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공부를 권장할 수는 있으나 근무시간 이후에 업무관련 공부를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라면, 이것이 업무지시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이에 따른 급여지급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도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통상 교육훈련 등도 업무의 일환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강요하는 공부가 이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위법한 행위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악질적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할 필요가 없으므로 퇴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