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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복지에 기대어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것이 낫나요?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것을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실 정도라면 질문자님도 이 사회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겁니다우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자아실현, 사회적 관계 형성, 정신적 안정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일자리를 통해 급여를 받으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며, 사회적 참여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실업급여 등 기존 복지 제도는 일시적 소득 보장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이 강합니다근로장려세제 등은 일을 할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보장되니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복지,보험적인 측면이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단순하게 생각해도 많은 사람이 복지에 기댄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얘기입니다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그 소를 먹을텐데, 누가 키우려고 할까요??사회가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아하에고 구직급여만 탐내는 사람들이 넘쳐나긴하던데 그러다가 진짜로 인생 망가지는 수도 있습니다본인은 일 안하고 남들이 번 돈으로 복지 꿈꾸는 나라치고 제대로 유지되는 나라 못 받고, 그 끝에 이르러 부자들은 탈출하고 직업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습니다정신 차리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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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을하여도 문제되는것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재취업 하는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구직급여를 받고 다시 A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A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것은, 계약만료이든 해고든 근로불가능이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데, 그 후에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특히나 만일 그 기간이 짧다면 더더욱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 있으니 조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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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보다 조기퇴사권고에 따른 퇴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가능합니다본인이 퇴직 날짜를 전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조정하여 특정한 날짜를 답변하고, 본인이 이를 동의(받아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일방적인 권고사직 등이 아니라, 퇴직날짜를 합의하여 조정한 것이고 이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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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 받습니다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하더라도 상기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 받을 거 같습니다우선 종이에 적힌 내용이 노동착취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저런 종이가 없더라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연장 야간 근로 등 할 수 있습니다노동착취라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괴롭힘을신고도 안하고 판단도 안 받으신 듯 합니다때문에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안 될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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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황반변성 산업재해 질병으로 판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황반변성(AMD)은 자외선 등 유해광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안구질환입니다. 특히 실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직업(예: 캐디, 용접공 등)에서 자외선 노출이 많을 경우, 황반변성의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것이 여러 안과 전문의와 연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자외선은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해 망막의 노화와 변성을 가속화하며, 이는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30대 이전 하루 5~8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되면 2시간 미만 노출된 경우보다 황반변성 발생 가능성이 2~3배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실외 직업에서 자외선 차단(선글라스, 모자 등) 없이 장기간 근무할 경우, 업무상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황반변성의 산업재해(산재) 인정 사례와 기준황반변성, 백내장 등 안구질환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용접공 등 자외선·유해광선에 노출되는 직업에서 황반변성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업무환경 노출: 자외선 등 유해광선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이었음을 입증2.질환과의 인과관계: 황반변성이 해당 유해요인(자외선 등)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3.예방장비 착용 여부: 보호장비(선글라스 등) 착용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서, 진단서, 직무기술서, 근무환경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산재신청 등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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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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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출근길 부상이면 산재를 신청하는게 원칙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부상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부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휴직 등 이 불가능하고,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의사의 진단 또는 회사에 의해 인정받아야합니다한편 업무능력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마냥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업무능력이 부족하면 그에 맞는 근거 등이 있어야하며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오히려 부정수급으로 의심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런 부분 조심하셔서 대응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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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차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하고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가서 미사용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때문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저렇게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있는 저러한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연차휴가는 법 규정에 따라 발생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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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고용보험 유지 및 이중 가입 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소득이 많은 곳) 기준으로만 가입 처리가 됩니다. 만약 기존 직장(무급휴직 중인 회사)에서 소득이 없고, 일용직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보험은 일용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무급휴직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1개월 이상 장기 무급휴직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자격은 일시적으로 정지(휴직 등 신고)되고, 복직 시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즉, 무급휴직 기간 동안 기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자격 상실이 아니라 '휴직 등' 상태로 관리됩니다만약 무급휴직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일용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때 기존 회사(무급휴직 회사)에는 별도의 '상실 통보'가 자동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시스템상 소득이 있는 쪽(일용직)으로 자격이 이동해 관리됩니다. 무급휴직 회사는 여전히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이므로, 자격 상실이 아니라 휴직 상태로 남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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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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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년이 지난 다음에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때문에 자동으로 고용되는것과는 다르며, 회사에서 고용조치를 거쳐야 합니다또한 정규직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정확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흔히 말하는 정규직과 일부 처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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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발생시 무급휴가라도 휴가를 갈수 있나요? 아님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못 가게 하면 안 가는게 맞긴 합니다본인이 규율을 어긴것이니 어디 신고할 것도 없는게 맞습니다무급휴가도 회사가 승인해줄 때 갈 수 있는 것인데 회사가 승인 안 해주는 상태이니 무급휴가도 갈 수 없는 겁니다그럼 결국 무단결근말고는 방법이 없고무단결근하면 징계+급여 감급이 해당됩니다본인이 감수할 수 있으면 무단결근하고 여행 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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