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후 4시 이후 커피머신 사용을 금지하는 회사?
회사 측이 카페인이 숙면을 방행한다는 이유로 오후 4시 이후 커피머신 사용을 금지 했다는 회사가 있던데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조치하는게 맞는 걸까요?
이전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커피 머신을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커피 머신 사용을 금지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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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의 기호와 생활습관에 관한 것이므로 과도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시설물이나 비품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사용을 통제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 상으로는 적절한 조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커피머신 자체가 회사의 소유물이고,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일 저게 회사 자산이라면 금지하는것도 회사 재량입니다
물론 저 정책이 합리적이냐고 하면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다만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는 회사가 처분권한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