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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기본급+인센티브 근무자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더 받을 수 있는것은 맞으나 그리 큰 금액일 거라곤 보이지 않네요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할텐데, 기온급이 워낙 작아서 할증이 붙어도 돈이 작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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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기재하신대로 하루를 빠진거라면(휴가를 쓴게 아니라 빠졌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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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노동조합이 있다고 모두 근로자인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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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휴일할증이나 연장할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날 일한것 만큼만 주면 됩니다근로자의 날 자체가 유급이니 100%일한 시간만큼 추가지급하면 되는데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되는거고통상임금/209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에 근로자의 날에 일한 시간만큼 곱해서 추가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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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5개 연차 발생 없으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때문에 1년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1개씩 휴가가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계약서에 이와 달리 휴가를 안 준다고 규정하여도 그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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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횡령을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횡령의 경우 금액의 크기 자체보다는 근로자가 속한 업종, 상습여부, 담당 직무, 방법,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때문에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특히 영업사원처럼 회사의 주된 수입원을 다루는 직무라면 더 엄격하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을 한 경우 더더욱 정당성을 인정받기 쉬우니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에 대비하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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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8,000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조항은 아닙니다즉 안 지켜도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찾으라는 예고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정부분의 생활비를 확보하게 됩니다때문에 해당 조항을 어기더라도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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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8,000
피부과 근무 중 기기 고장내면 수리비 전액을 제가 다 드려야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손해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전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법원에서도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하더라도 손해전체의 배상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과실의 정도, 사용자의 예방조치 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정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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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인데 왜 학교 안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학교의 재량으로 5월 1일에 쉬게 한거 같습니다공무원은 물론이고 학교, 교사 등은 근로자의 날에 쉬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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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휴무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콕 집어서 5월 1일로 특정된 날이기 때문에 대체휴무가 불가능합니다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을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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