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무단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측에서 해야합니다대충 80~90만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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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기만적이였다면 (부당전보 구제 신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보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근무지에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있냐의 문제입니다현재의 근무지에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있고, 이전 사무소 폐쇄의 필요성이 있다면 직원 설득과정에서 확약이 아닌 다소간의 거짓말이라면 전보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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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반려를 무시하고 연차나가면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 반려 자체가 적법한지를 확인하는게 우선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겅우에만 반려가 가능합니다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유 없이 반려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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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현재 기준으로 충족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실업급여수급이 절반이상 남은 상태에서 1년이상 취업을 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전직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대기기간 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여기서 실업급여 대기기간은 7일이니, 7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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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은 근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출장지 이동시의 근태인정에 대한 내용같은건 없습니다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출장지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봄이 원칙일 것이며 다만, 원격지가 아닌 출장지로의 바로 출퇴근이 아루어지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일종의 출퇴근 개념)다만, 이 경우에도, 원격지로의 출장이라면 그 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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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 있어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클린이라고 명시해두었으면 직무를 한정한 것으로 봐야합니다때문에 부서이동에 해당합니다명시적으로 거절했으니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죠부당전직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속 지시한다면 괴롭힘 성립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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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공통 휴무를 반드시 지켜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서 단체로 유급휴가의대체를 사용한 경우 유효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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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니는데 외근이 많은데 블랙박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블랙박스 장착이 일단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해당 차량으로 업무수행 중 사고가 나면 전형적인 산재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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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한 직원의 잔여연차갯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이면 월 개근 시 한개의 연차휴가 발생입니다그리고 입사년수 기준이시니9월 2일~10월 1로 1개10월 2일~11월 1일로 1개,,,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러니 7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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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의 문제 입니다. 해임한 과장이 노동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노위에서 기각되었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은 비교적 넓게 해석됩니다. 즉, 회사에 다시 복직시키는 것만으로 원직복직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리에 이미 다른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거기부터는 회사의 재량이 있습니다누가 더 그 업무에 적합한지 판단하면 됩니다물론 해고당했던 인원은 반발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회사가 무조건 해당 자리로만 원직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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