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전 무단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면접때는 주40시간 계약이라고 했고
계약 월급 세후300으로 구두계약했었습니다
지금 월~토요일 총 42시간 근무, 주중 반차1회 사용했는데요
무단퇴사시에 얼마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그때까지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에 무단퇴사한 때는 무단퇴사하기 전 날까지 세전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시급은 약정한 3,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측에서 해야합니다
대충 80~90만정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