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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할 경우 1년 동안 연차 사용 일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그러한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로 보상받게 됩니다보통 휴가 한개당 8시간치의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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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자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받으신 연차휴가수당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갯수 등도 법규정과는 상관없이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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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 휴가 사용일도 급여 감액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직위 해제라는 징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가긴 하지만 출근이 면제된 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연차 휴가의 경우 보통 통상임금의 8시간 분을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감봉과는 상관없이, 통상임금은 도구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감봉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통장 임금을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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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로 두가지일을 하고있는데 15시간 이상 되면 근로자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 지휘 관계를 받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때문에 근로 시간을 늘린다거나 두 가지 업무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봉사에서 시작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왜냐하면 자원봉사는 무언가 봉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념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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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수당변경 관련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중에 임금에 관한 부분은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며 이것이 바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도 해야합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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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대한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로 회식을 빠지는 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식이라는 것이 조직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관리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회식을 빠진 사람보다 회식에 참석하여 다른 직원들과 소통하는 인원이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더 살가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다고 원치 않는 회식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식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하고 또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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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급여는 당연히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 계약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봉을 떠나서 근로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재계약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급여의 하향이 아니라 재계약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연봉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12월 31일까지만 월 1000만원의 금액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당사자 간에 다시 논의하여 연봉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올해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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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외하고 받는 구직시 퇴지금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3 프로를 제외하고 받는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일종의 사업자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퇴직금 지급을 원하신다면 별도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사용자의 업무 지휘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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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단,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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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그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근거규정의 유무가 사용자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그러한 규정이 아니면 임금이 아닌 사용자의 은혜적 금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물론 저렇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인정받으면 되지만, 4년이라는 기간은 노동관행으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짧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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