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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결제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알바가 실제로 그랬으면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동이면 사기죄에 해당할 거 같네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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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비과세 적용대상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에 열거된 내용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기반한 내용입니다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4. 삭제 <2021. 2. 17.>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 2. 2.>1)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근로자(소령17①, 소칙9)①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②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원법에 의한 선장은 제외)③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칙 제9조①항에서 규정한 [별표 2]의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2021.3.16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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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딱히 종류가 있다기보다는크게 기본급과 똑같은 임금으로 당연히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만 그 명칭만 상여금인 경우가 있고,실제로 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연동하여 비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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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처리, 산재 처리,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회사와 개인간에 합의한 것이니 산재에 따른 이중수혜라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당사자간에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산재 기간으로 휴직을 했다는 얘기 같은데, 퇴직금 발생여부 판단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산재 기간 포함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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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 자회사 간 차별적처우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는 그냥 별개의 회사입니다때문에 양자간에 어떠한 인사제도나 복리후생 제도가 다르다하여도 차별 소지가 검토 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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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지연 이자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행 법규로는 재직자에 대해선 지연이자 미적용이며 오는 10월부터는 적용됩니다현행 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또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사업주에게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이 우선 부여되며, 이 기간 내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면할 수있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해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고, 더욱이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체불 문제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23일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 적용범위가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등 이른바 ‘체불사업주 처벌’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금품청산의무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이 면제되며, 대신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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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업무연락 안받으면 법에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오히려 최근에는 연락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여, 근무시간 외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 내용이 활발히 논의중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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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비과세는 근로자 수에 제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과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시는거라면 해당 비과세 제도는 인원수가 아닌 월정급여와 직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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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당일 퇴사 통보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는 양자가 합의만 하면 당일 즉시 퇴직도 가능합니다결국 사업주가 승인해주냐의 문제인데 2개월을 요구하는 태도를 봐서는 쉽지 않을거 같네요다른 방법은 근로조건 미준수로 인한 즉시 해지권을 사용하는겁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이긴하나 임금, 휴무 등이 안 지켜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즉시 해지하는것을 고려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근로조건의 불일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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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이유서 답변서 제3자 보여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유서와 답변서를 보여주는거 자체는 괜찮습니다그런데 사제증이나 노제증에 개인정보 등이 담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조심하셔야 합니다요즘 개인정보 관련 법적용이 정말 엄격하거든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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