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일 경우 계약서대로 퇴사가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정상 회사를 5월 30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교대 근무직장이라 인수인계는 따로없는 상태이며 근로 계약서상 '수습기간 내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에 퇴사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한달전 통보를 하려고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3주전에 말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계약서에는 기타 사항은 취업규칙을 따른다 라고
적혀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취업규칙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있는지도 설명듣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