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일 경우 계약서대로 퇴사가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정상 회사를 5월 30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교대 근무직장이라 인수인계는 따로없는 상태이며 근로 계약서상 '수습기간 내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에 퇴사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한달전 통보를 하려고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3주전에 말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계약서에는 기타 사항은 취업규칙을 따른다 라고
적혀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취업규칙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있는지도 설명듣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퇴사 시 3주 전에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통지해야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직 의사만 밝혀도 사직이 유효하며, 사용자 동의 없이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설사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상 '수습기간 내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개인사정으로 3주전에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정규직이든 단순퇴사하는 것이라면 설사 퇴사 전 30일 통보 등 규정이 있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자세한 검토가 가능하겠으나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만 본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수습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의 주어가 회사인지 근로자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몇몇 회사에서 수습 기간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시 확인해보시고 그 권리가 근로자에게도 부여된것이 명확하다면 아무때나 퇴사 통보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