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인데4월 기본급이 달라요?
연봉제 근로자 입니다 매달 기본급이 일정한데 209시간 4월 급여에서 기본급이 달라요 198시간 이유가 뮐까요? 4월에 건보료30만원 뱃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198 측정 근거를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로 이를 월할하여 지급할 경우 기본급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본급에 산정 시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매월 월급 지급과 함께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이 변동되어 걱정이 되신다면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매달 기본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4월 급여에서 기본급이 ‘209시간 기준이 아닌 198시간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 4월의 실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했거나 결근·병가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30만 원 공제는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기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며, 기본급 변동과는 무관한 ‘법정 공제 항목’입니다. 회사에 확인하여 해당 월 기본급이 198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사유와 시간 내역(근태 등)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는 연봉 총액을 12등분하고 해당월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매월 받게 됩니다
기본급이 다르다면은 결근 외에는 딱히 이유가 없을테고, 건강보험료는 4월 월급부터 24년 건보려의 재정산이 있어서 평소대비 더 부과되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