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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크낙새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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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인데4월 기본급이 달라요?

연봉제 근로자 입니다 매달 기본급이 일정한데 209시간 4월 급여에서 기본급이 달라요 198시간 이유가 뮐까요? 4월에 건보료30만원 뱃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198 측정 근거를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로 이를 월할하여 지급할 경우 기본급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본급에 산정 시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매월 월급 지급과 함께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이 변동되어 걱정이 되신다면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는 연봉 총액을 12등분하고 해당월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매월 받게 됩니다

    기본급이 다르다면은 결근 외에는 딱히 이유가 없을테고, 건강보험료는 4월 월급부터 24년 건보려의 재정산이 있어서 평소대비 더 부과되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