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달지 않고 근무하다가 과로 등으로 쓰러져도 산재 등의 처리를 못 받나요?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달지 않고, 저녁에 근무했을 경우, 기관에서 근무했더라도 과로 등으로 입증되지 않고, 단순한 개인의 지병으로 치부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되어야 하는데 만약 초과근로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면 그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초과근무로 쓰러지는 경우 업무수행중이었으므로 산재대상은 되지않으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 공상처리됩니다. 산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초과근무를 찍었는지 여부가 산업재해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찍었다면 해당 시간에 업무를 하고 있다가 쓰러졌고, 연장근로를 많이 해서 과로로 인해 무리가 있었다는 근거로 사용하여 입증하기가 수월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