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공무원이 다치면 어떻거 되나요.

공무원이 다치면 산재처리는 안되고 공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직분들이 다치면 일반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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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속 기관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보상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적용 법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고 공무원 아닌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