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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잔업시간 포함해서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도보다 25년도에 임금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절차를 지켰는지도 의문이네요잔업시간을 평균내어서 시급에 반영했다는 부분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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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후 추가근무와 이후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이 2월 20일이면 해당 시점이 도래했을때 계약은 종료된 것입니다퇴사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으며, 2월 21일에 근무 안했으면 모든 관계 종료입니다아울러 근로를 하더라도 휴가 1년이상 안 하면 휴가 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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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직원들 휴가를 통제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 통제는 휴가 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애지단한 기업에서는 직원 한명이 휴가쓴다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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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시간 알바만으로도 주휴수당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주말알바로 이틀씩 해서 16시간을 채우고,실제 개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이틀 16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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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한개씩 늘어나는건가요? 회사마다 규정이다른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15일에 더하여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특정 회사에서 법보다 좋은 휴가제도는 운영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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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해당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겸업금지 등을 엄격하게 규정했으면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그게아니라면 특별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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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 받을때 실업급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곤 합니다그런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처우가 금지되기때문에 권고사직 사유가 무엇인지는 파악을 해둬야할 거 같습니다(고용센터에서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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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연금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5년을 채우면 5년치 퇴직금, 약 5개월치 임금을 받게 되십니다퇴직 시에 보유했던 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게 됩니다포괄임금제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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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담하는 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해당 조항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성실의무는 근로시간에 딴 짓하지말고 일에만 집중하라는 뜻이며비밀유지의무는 재직중에 취득한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을 딴데가서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근로조건 자체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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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급자 사망시 유족연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배우자의 연령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월분 연금: 1월 10일 사망한 경우 1월분 연금은 사망 전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연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의 연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2월분 연금: 2월분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전 연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3.추후 차액 징수 여부사망일과 사망신고일이 다른 경우, 1월분 연금이 사망 전 금액으로 지급되고 2월분부터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므로 추후 차액이 징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소득이 발생하여 유족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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