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고정적으로 받던 식대는 연봉으로 볼 수 없나요?
이직을 하게되어 연봉협상 중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구내식당이 없어 월17만원 중식대를 줍니다(비과세).
이직하게 되는 회사는 구내 식당이 있어 현물로 지급하니 월17만원( 연204만원)은 빼고 연봉협의를 하겠다합니다.
중식대를 연봉으로 안 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지급받는 식대 명목의 금품도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회사가 정할수 있는 부분이며 식대를 연봉액에 포함하기도 포함하지 않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합의안 중 하나이니 질문자님도 다른 안을 제시해보는 것도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물로 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식대는 식사를 위한 것으로 임금이 아닙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식비 대신 식사를 제공한다면 중식대를 제외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니 개별적으로 동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식대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월 17만원의 중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봉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대도 연봉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에서 연봉책정을 할때 어느 범위에서 연봉을
정할지는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없기 떄문에 기존 받은 연봉에서 식대를 제외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것은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회사에서 식대를 받았든 안 받았든 해당 현재 회사에서 연봉협상 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것도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