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속 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무'는 근로 계약이 갱신되거나 고용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때문에 근로를 먼저 제공하고 계약서를 나중에 썻다고 해도 퇴직금 수령에 지장없습니다2. 퇴직 사유 * 정년퇴직, 계약 기간 만료,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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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언어폭력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가 누구인지,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행위는 어떤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특히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율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기재하신 사항 중 업무와 관련된 발언이 다소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업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적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되지닌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 기준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 지위: 사용자(대표이사, 임원, 부장, 과장 등)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비해 지위상 우위를 가집니다. * 관계: 동료, 선후배, 거래처 직원 등도 근무 환경이나 업무 능력 등에 따라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업무 관련성: 괴롭힘 행위가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도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회 통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 반복성: 일회적인 행위라도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신체적 고통: 폭행, 상해, 협박 등 * 정신적 고통: 모욕, 인격 비하, 폭언, 따돌림, 성희롱 등 * 근무 환경 악화: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 배제, 부당한 인사고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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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누가 말했는지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책임자냐 실무자냐에 따라 다릅니다네 별도로 진행해야하는 사항입니다노무법인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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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 처리된 자의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정년퇴직의 경우 모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겁니다때문에 정년퇴직 익년도에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촉탁은 신입과 동일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기존 근무년수에 따른 가산휴가같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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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휴가 기준이 애매해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많은 회사에서 경조사는 실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왜냐하면 경조사휴가라는게 복지차원에서 직원이 발생한 경조사에 대응하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때문에 금요일에 고인께서 돌아가셨다면 금토일 이런식으로 적용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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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면 이를 물릴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경우, 이를 막거나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즉,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아래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구조조정 시, 노동자의 권리만약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2.손해배상 청구: 노동자는 회사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오랜 근속 기간 노동자의 경우오랜 근속 기간이 있는 노동자라고 해서 구조조정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는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근속 기간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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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근무자 주간 ,09:00~18:00 야간 시간 18:00~24:00 근무지 야간 시간 :02:0~06:00 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장과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위의 규정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게 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 시간은 없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 시간근무 중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 시간에서 제외되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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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할 때 회사마다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때문에 근로자가 중간에 입사했는데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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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해 주는 게...회사입장에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해준다는 것이 자발적 사직임에도 비자발적인 사직으로 사유를 바꿔주는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고용보험료를 지출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실업급여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퇴직 사유는 객관적으로 기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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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근무자 주간 ,09:00~18:00 야간 시간 18:00~24:00 근무지 야간 시간 :02:0~06:00 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경비, 시설 관리, 운전기사 등과 같이 업무 특성상 감시나 단속 업무를 주로 하면서 근로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대기 시간이 많은 직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이유로 휴게 시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최근 법원 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휴식 시간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바람직합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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