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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무조건이 다른데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반도체 회사에 채용공고를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해 버렸는데 근무조건이 다른경우 자진퇴사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불이익이 생길수도있나요? 그쪽잘못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기 전에 채용공고와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면 더 좋았을것 같습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것이 됩니다. 현재 체결한 계약으로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까지하면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채용절차법 위반은 둘쨏고, 실업 급여 적용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아래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그런데 질문자님은 채용공고를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시니,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을 보고 서명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퇴사하면 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할 고용센터에도 한 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용합격 후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