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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주 6회 58시간 근무.알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일은 9시간, 휴일은 11시간 근무라는것인데, 휴게시긴 없이 11시간 근무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런 사항들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계약을 요청하는거 아닐까 싶네요월급은 대략 시급 약 11,000원 수준으로 보여집니다.내년 최저임금이 10, 030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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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눈치주는 것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1.우위를 이용하여2.업무상의 필요성을 넘어3.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직장 상사가 술을 강요한다거나, 회식에 불참했다고 모욕을 준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조직관리측면에서 회식 참여를 권유하는 수준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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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중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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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올해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은 14개였습니다.2025년 공휴일 + 대체 공휴일을 합친 갯수는 총 15개 입니다.여기에 대통령 선거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추가지정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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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가 실현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도입은 멀었을거 같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의 경직적인 노동법규 환경 때문에 주요 산업들 경쟁력은 떨어져만 갑니다.그래서 삼성 등 기업은 특성을 반영해서 52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있게 유연성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한편 근로자들도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따라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수입이 줄어드는 4일제가 마냥 좋지많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들 고려했을 때 주4일제는 아직 먼 얘기로만 보이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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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근로한 근무자에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그 중 8시간은 50%를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2시간인 10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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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급여인상이 너무낮아서 퇴사결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기가 12월 말인데, 급여인상이 적다는 것은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제안했는데 거절하셨다는 걸까요?다른조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우선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용자가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일종의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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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당노동해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회사 휴대폰 반입 금지 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부당노동행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안 참고하시면 됩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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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가 90%입니다.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통상임금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일 경우, 그 사람의 최저임금을 법정기준보다 10% 낮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시간외 수당을 산정 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90%로 깍을 수 있다는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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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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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갑자기 정년이라는 이유로 강제퇴사 사유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이라는것은 어떠한 조치가 없더라도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것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만일 정년퇴직 이후에 어떤 근로자가 여전히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고, 회사도 이에 대해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기간도 상당하다면 이는 일종의 묵시적으로 계약 성립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말씀하신 2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기때문에 더더욱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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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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