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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가 실현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도입은 멀었을거 같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의 경직적인 노동법규 환경 때문에 주요 산업들 경쟁력은 떨어져만 갑니다.그래서 삼성 등 기업은 특성을 반영해서 52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있게 유연성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한편 근로자들도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따라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수입이 줄어드는 4일제가 마냥 좋지많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들 고려했을 때 주4일제는 아직 먼 얘기로만 보이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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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근로한 근무자에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그 중 8시간은 50%를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2시간인 10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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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급여인상이 너무낮아서 퇴사결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기가 12월 말인데, 급여인상이 적다는 것은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제안했는데 거절하셨다는 걸까요?다른조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우선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용자가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일종의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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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당노동해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회사 휴대폰 반입 금지 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부당노동행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안 참고하시면 됩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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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가 90%입니다.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통상임금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일 경우, 그 사람의 최저임금을 법정기준보다 10% 낮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시간외 수당을 산정 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90%로 깍을 수 있다는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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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갑자기 정년이라는 이유로 강제퇴사 사유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이라는것은 어떠한 조치가 없더라도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것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만일 정년퇴직 이후에 어떤 근로자가 여전히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고, 회사도 이에 대해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기간도 상당하다면 이는 일종의 묵시적으로 계약 성립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말씀하신 2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기때문에 더더욱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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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소급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출산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분할 사용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쓸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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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어떤 법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기재된 사항입니다.상세한 내용은 아래 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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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및 휴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주5일은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이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1주일에 5일은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때문에 공휴일 등으로 사정변경이 생기면 휴일로 처리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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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지만 사업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손해를 딱 금전적으로만 잘라 말할 순 없고, 새러운 사람을 제때 못구한다거나, 인수인계가 필요하고, 대체인력은 기간제로 구해야하기 때문에 재차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있긴합니다.아래 대체인력채용지원금 등은 모든 기업이 아닌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정됩니다.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80만원(사업주가 대체인력의 대체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업무 인수인계기간: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 예정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기간 - 업무 인수인계기간(월 120만원, 최대 2개월) - 출산전후휴가(월 80만원, 최대 9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치 않은 경우 최대 24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시간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이뤄진 시간에 대해 지원 (1일 2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경우, 대체인력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하였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2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액 산정)[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과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1) 육아휴직 지원금- (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급(특례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즉, 육아휴직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870만원 입니다((200만원×3개월) + (30만원×9개월)).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단,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는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480만원 입니다(40만원×12개월). 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의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 된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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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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