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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기간 종료후 퇴사희망시 퇴사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달 전 통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적성 등을 이유로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또는 1달 까진 아니고 10일이나 2주뒤 퇴사로 조정하는 경우 등) 아무 문제 없이 퇴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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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퇴직후 1주일뒤 재입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재입사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직하는것이 확실하다면 그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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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벌위원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셨다면 해고 당일까지의 월급(일할 계산)+해고예고수당까지해서 요구하시면 됩니다.당일통보하는것에 대해 징계위원회 규칙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해고 서면 통보는 되었는지 보신다음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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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으로 2년이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하는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없다는것은 무기계약직등으로 고용한다고 사측에서 제안했나보네요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하시거나무기계약직 이후에 퇴사를 하신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무기계약직 전환이후 근로조건이 상향된다거나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면 더더욱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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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 미사용 연차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계약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과거에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관행이 일부 회사에서 있었고, 당시 법원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었습니다.연차수당과 관련하여서도 비슷한 논리가 전개되는데 일부 견해가 나뉘어집니다.절대적으로 무효라는 견해와 연차휴가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유효라는 견해가 나뉘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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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만료시에 해고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다면, 계약만료로 계약은 당연히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해고라는것 없이 그냥 계약종료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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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산입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떠한 회사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까지 발생한것은 흔히 말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소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지급해야합니다.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담도 매우 심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 노사합의를 통해 일정금액으로 대신하거나 임금체계를 바꿔서 인건비 부담과 고용안정을 함께 담보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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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 변경으로 급여 줄고 근로계약은 지속 되었을 경우 퇴직금 정산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시기는 퇴직할 때로 법에 정해져있습니다.다만 임금피크제나 부동산 구입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사유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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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고용의무가 발생하기때문에,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본인이 계약갱신만을 원한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봐야합니다.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것이 근로조건의 심각한 하락이 오지 않는 이상 개인사유에 따른 퇴직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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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나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고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는 공휴일(달력상의 빨간 날)이 일반 사기업도 같이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는 200%를 지급받습니다.그외에 기업별로 창사기념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해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업별로 다릅니다.휴가는 1년에 15개 생성되며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휴가도 증가합니다.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게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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