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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회사가 고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소를 한다니 참 이상한 회사네요퇴사의 의사표시를 하고 즉시퇴사가 아니라면 30일 후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때문에 보통 이 기간동안 인수인계를 하게 되죠질문자님의 경우 인수인계까지 이미 마친 상황인데 다른 사람한데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저런 일로 실제로 고소를 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냥 무시하시면 될 거 같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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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산 처리 실수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는 상계자체는 가능합니다.법원에서도 임금이 초과지급된 시기와 상계하는 시기가 밀접하고, 근로자에게 공제 여부를 사전에 공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때문에 공제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전에 공지할 필요는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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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야근수당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22시 이후에 일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5인미만 회사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혹여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포괄임금제 약정 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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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용자의 승인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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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만 휴대폰 소지금지 시킵니다 인권탄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소지 금지가 인권탄압이라고 까지 할 사항은 아닌듯 싶습니다만...우선은 생산직과 사무직간에는 업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직의 경우 근무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 하는 것이 마냥 부당하고만 볼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어쨋든 휴대폰 사용은 안전상의 위험이 있긴 하니깐요사무직과의 차별여부에 있어서도 사무직은 안전상 제한할 이유가 덜 합니다. 휴대폰 금지에 대해 정식 교육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와는 크게 상관없을거 같고요...결국은 직원 개인의 물건을 안전을 이유로 근무시간동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냐의 문제인데근로자는 근무시간동안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하며, 휴대폰 등을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안전상의 위험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에 통제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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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1년 이상 직원에 관한 연차촉진제도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촉진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촉진제는 무조건 적용되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절차에 따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3.31 개정)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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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쓸수 있으나 급여의 지급은 별개의 조건입니다.제70조【육아휴직 급여】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2014.1.21 개정)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2020.5.26 개정 : 2020.2.28 시행)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1. 삭제(2019.8.27 개정:2020.2.28 시행)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2011.7.21 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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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해고 금지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근로자가 심신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해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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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계약하는 회사에 계약일 지나고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으로 근로기간을 체결하신 계약직, 즉 기간제 근로자이시라면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때문에 별도의 절차 등은 필요 없습니다.그래도 인사정도는 하고 나오시는게 좋지 않을가 싶네요 ㅎ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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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외에 근로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 하는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12.24 개정)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013.12.24 개정)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2013.12.24 개정)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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