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성과금은 대체적으로 평균임금, 그러니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경영성과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빈약하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0
0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와 상이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다만 동종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을때 문제가 된는거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0
0
직종 근무형태에 따른 복리후생 제공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리후생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기법 6조 위반이 아닐수 있습니다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45일의 유급휴가 부여 등 판매직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복리후생이 있어 차별의 소지가 적어지기는 하지만통신비나 경조휴가 등은 근무의 형태 등을 고려했을때 굳이 제외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0
0
생산직군과 사무직군의 임금 체계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위반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6조에서(62조라고 적으신건 오타라고 생각하겠습니다)금지하고 있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생산직과 사무직의 경우 근무환경, 기술, 노력, 책임의 정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임금체계에 있어 차이를 두더라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0
0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부분은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만으로 과반수를 판단합니다.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2010.1.1 신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0
0
단체 교섭 시 회사 요구안 제시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에서 요구안을 노동조합에서 교섭 요구안은 노동조합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동조합에서 끝까지 거부하여 교섭을 하지 않고 쟁의 조정 신청하여 파업을 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나요?"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단체교섭에서 회사도 요구안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합이 회사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도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9
0
0
임산부 연장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산부의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4 개정)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0
0
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단체교섭 에서 요구하는경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이 나뉩니다.대체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은 아니나, 사용자가 인사권에 대한 단체교섭에 응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또한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와 쟁의행위에 돌입했을때의 효과를 연계지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뉩니다.인사권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는 해당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게 공식처럼 딱딱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아울러 인사권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절하여도 부당노동해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9
0
0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근로자측에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았다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0
0
근로자가 동일한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포함됩니다.퇴직금은 산정할때 반영하는 계속 근로기간은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때문에 대기발령이나 휴가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징계를 받았더라도 해당 기간은 포함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0
0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