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해지 사유 근로계약 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해고사실을 알리는 것은 유효한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유효하지 않습니다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아울러 2항에 의거 해고시에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입니다.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해고가 유효하게 판단 받은 경우가 있는데, 해외에서 근무하고 이메일을 읽은 것이 확인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가미된 사례였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9
0
0
정년의 시기를 직위, 직급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정년을 넘는 한도내에서 직위나 직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주는 것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사실 지금은 고령자고용 촉진법에 정년 60세 규정이 의무라서 정년 차등제 등이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최저 정년이 60세고.. 그 이상의 정년등을 규정한 기업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0
0
임신부 연장근무 해당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같습니다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금지시키는 것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법규 정취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8시간 이내에서는 초과해서 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할거 같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0
0
1년미만인 직원의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1년 미만자 ; 1달 개근시 1개씩 휴가 발생(월차 같지만 연차)1년 이상자 :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때문에 신입사원의 경우 1년을 개근했다고 치면 총 26개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이 1월 10일이라면 1달 개근시 마다 1개가 생겨 5월까지는 4개가 맞습니다그런데 12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해당 회사가 연차휴가 지급의 회계년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0
0
연차수당이 바르게 지급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산정하려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 x8x잔연 연차휴가의 갯수 ; 연차수당써주신 부분들은 근로시간 등이 없고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이 저러한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시간당 통상임금을 못 구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 가산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때문에 질문자님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0
0
유급휴직 기간은 만근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휴업,,의 경우도 근태처리가 다 똑같은게 아니라서 일반적인걸로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휴가의 경우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출근일수도 아니기때문에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0
0
학원강의와 정리를 마치고 학원문을 나서는 시간이 퇴근시간을 30분 넘기면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의 판단문제인데, 학원강사의 저렇나 부수적인 행위들이 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사건번호 : 의정부지법 2012가단8840, 선고일자 : 2012-10-0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0
0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2항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조 2항은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는다는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다는 뜻입니다.때문에 당연히 해당 서면합의에는 휴일대체와 관련된 여러가지 노사합의 사항이 들어가며, 동일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0
0
회사복지제도 폐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렵다고 봐야죠해당 부분 회사 사규, 즉 취업규칙에 명시된 것으로 불이익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준수해야합니다.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입각하여 불이익 변경이 동의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6
0
0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문제없습니다보통 1달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월의 총 연장근로시간을 평균내는 개념입니다.때문에 한 주에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다거나, 40시간 밑으로 일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평균으로 계산했을때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0
0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