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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좀 오래됬는데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치 임금체불액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편의점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사소송보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방적입니다.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근무하셨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을 모두 재산정해서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꼭 권리실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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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안에 연차를 다 사용 못하면 돈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대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익년에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사라집니다.관련규정은 밑에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시고요회사가 단순히 지급할수 없다고 지급안해도 되는게 아니라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랐을 경우에만 유요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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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제시했던 급여금액이 수령 금액과 틀려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히 해주셔야 답변이 원활할거 같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두협의만하고 입사한 후에 첫 월급을 받을때 즈음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체결/사인한 것이 되는데 정상적인 절차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네요.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사실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조금 애매한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었고 저 시점에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거라면 수정된 금액이 정식으로 제시된 임금이라고 봐야할거 같습니다.억울하시겠지만... 구두로 협의한 금액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애매하네요.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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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은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시고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매월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컨데 대략 6월 경에 입사하신거 같은데 6월에 개근하셨다면 7월에 1개 생기고 또 7월에 개근하셨다면 8월에 휴가가 한개 생기고...이런식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다 개근하셨다면 7개의 연차휴가가 생기셨겠네요.크리스마스와 신정연휴는 공휴일이고 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래 사기업이 쉬는 날은 아닙니다.때문에 그 날에 쉬게하되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2020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 적용되니깐 회사 규모가 300인 인상이시라면 당장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즉 이때부터는 공휴일에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소모시킬 수 없죠)마지막 질문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휴가때도 연차쓴걸로 하고 휴가라고 한다는건.. 여름휴가 같은걸 말씀하시는건가요?여름휴가 등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휴가를 소모해서 여름휴가를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여름휴가를 부여할수도 있지만요기본적인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 다시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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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통상 말씀하신 수준 정도의 경미한 사유로는 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핸드폰 좀 썻다고 해고당하면 회사에 직원이 남아나질 않겠죠.다만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정리해고의 경우 살펴볼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정리해고,, 근로기준법상의 용어로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라 하여 근기법 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회사의 경영위기, 자금난, 대내외적 심각한 악재 뭐 이런거죠해고회피 노력 : 신규인력의 충원 중단, 무급휴가, 순환휴직 등 뭐 이런 대응책이 있고요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것이렇게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유효한 정리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서를 많이 작성한 순으로 기준을 삼는다는게, 3번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의문이 가긴 합니다. 당연히 저러한 사유서만으로 직원을 해고한다면 그건 부당해고에 해당할테고요.다만 직원들간에 근속년수, 연령, 수입, 가정환경 등 다른 조건이 다 유사하고 특별히 흠이 없고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기준으로 세웠다면 경위서(통상 경징계)를 많이 받은것 또한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 할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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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분께서 적용한 근거서 휴일의 대체인지 대휴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휴일의 대체 개념으로 토요일에 일하고 대신 월요일에 쉬기로 한거였다면 1:1교환이 맞습니다.휴일의 대체의 경우 근거규정이 필요하고 당사자간에 쉬는날까지 미리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적용한 것은 아닌거 같긴 합니다.반면에 대휴개념이라면 토요일에 나와서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해 할증까지 계산해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양자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에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듯 싶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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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채용여부는 회사의 고유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의 개념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현장에서는 수습 시용 인턴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정확히 어떤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보내고 있어도 해당 근로자는 이미 그 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이런점에서 시용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보통 시용은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지만, 수습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때문에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때문에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어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이 정당한 이유를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대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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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초과되어도 퇴근시간 이후 회의를 진행할 경우 보상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상한제는 1주에 허용되는 근로시간이 52시간 까지라는 것이지,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52시간을 초과하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많은 회사에서 저러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52시간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등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 법적 허용되는 52시간 초과문제와는 별도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도 해당됩니다.어플, 메일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근무시간을 기록하시고 노동부 진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겠으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장내에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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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해 연차를 당겨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다음 년도의 연차를 합법적으로 당여올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법규정에는 없습니다.연차휴가라는 것은 18년 근무결과에 따라 19년 초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9년 근무결과에 따라 20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당겨올수 있는 법규정이 없는거죠.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이나 근로자의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여 연차가불 등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른것도 아닌 가족의 신병과 관련된 사정인 만큼 해당팀 인사/노무 부서와 잘 얘기해 보심이 어떨가 싶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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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공휴일의 개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했고, 일반 사기업이 쉬는날은 아니였습니다. 그냥 사기업들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서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등을 쉬는날로 했던거고요(사기업이 본래 쉬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유일했습니다.)그런데 법개정이 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고 이제 사기업도 공휴일에 모두 쉬게 되어 가고있습니다.적용 범위는300인 이상은 20년 1월 1일부터30~300명 이상은 21년 1월 1일부터30인 미만은 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달력상의 빨간날에는 모두 쉬게 됩니다.아울러 현재 저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휴일에 공휴일을 지정해 놓았다면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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