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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만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겁니다주15시간을 채우든 32시간을 채우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식명칭)에는 해당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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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은 3년 임기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입니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임(재선출)이 가능합니다. 즉, 3년 임기가 끝난 뒤 다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기는 반드시 3년이며, 노사협의회 규정이나 별도의 합의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연임 제한(예: 최대 2회, 총 6년 등)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법적 취지는 연임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정해석은 연임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며, 협의회 규정에 따라 연임 제한을 두는 것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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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데 출장 갈 때 시프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장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출근 기록을 어디서(이동 시작/목적지 도착) 찍는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에서 “8시 출근”을 선택했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8시에 이동 시작 또는 목적지 도착 시점에 출근 기록을 해야 합니다.복귀 이동 시간도 마찬가지로, 회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모든 기준은 회사의 근태규정 및 인사팀 안내를 우선으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정확한 근무시간 산정과 출퇴근 기록은 임금, 수당, 연장근로 등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회사의 근태규정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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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합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합산합니다합산하여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총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2014년부터의 모든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더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따라서,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고,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2014년부터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반영됩니다.다만, 구직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한 없이 전체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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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매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조건을 충족합니다.문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마지막 근무일(2025년 8월 15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실제 근무일(주휴수당 포함)을 의미합니다.계약서에는 주2일 근무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주4일 근무를 했다면, 실제 근무일과 보수지급 내역이 중요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실제 근무일과 주휴일(주5일 이상 근무 시 주1일)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일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보수지급 내역(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 실제 근로일수 기준)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예상 근무일수를 계산해보면 2024년 11월~2025년 8월(약 10개월), 주4일 근무 기준으로 대략 160~170일(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무일수로 추정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미지급 시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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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전 전화로 퇴사통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구구제신청으로 다툴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 복직 등이 가능합니다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구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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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로 인한 손해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체결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더군다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면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통상적으로는 사업장에서 분실 등이 발생하여도 그것을 근로자측 책임으로 하여 전액 배상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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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발뒤꿈골절로 산재신청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 중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습니다.예를 들어, 휴게시간 중 회사 구내식당, 휴게실, 사업장 내 계단 등에서 다친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반면, 휴게시간 중 개인적인 외출이나 사적 행위(산책, 개인 용무 등)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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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저런 경우는 통상 업무능력히 현격히 떨어지거나 징계해고하기는 애매한 경우언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것인데, 어찌되었던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 단위기간도 180일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직의사와 능력을 갖고 취업활동을 해야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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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유연근무 제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 및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연가 및 유연근무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기관에서는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가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장이 임의로 연가 사용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특히, 복무규정 및 예규에서 “동시에 3분의 1 이상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내용은 주로 하계휴가 등 특정 시기(예: 설·추석, 연말연시, 하계휴가)에 대국민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평상시 개별 연가, 유연근무 신청과는 구분되는 조치입니다.유연근무제 역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및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부서 내 인원의 몇 퍼센트 이상 동시 연가·유연근무를 제한한다는 기준은 공식 복무규정이나 표준지침에는 없습니다.팀장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상황에서도 “필수인원”을 두고 연가·유연근무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복무규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서 내에서 별도의 내부규칙(예: 부서별 필수인원 기준)을 두고 있다면, 해당 기준이 업무의 연속성과 대국민 서비스 차질 방지에 합리적인지,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 및 유연근무제 지침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 내부규칙이 복무규정에 위배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연가·유연근무를 제한하는 경우, 이는 갑질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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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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