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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의 구두상 약속이 취업규칙보다 못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인사팀에서 뭐라고 안내했는지 모르겠으나 급여 등 지급은 당연히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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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을 굳이 궁금해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평균임금 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진 않을테니 3개월치로 계산할 거 같습니다근데 저런 거지같은 법안은 막아야한다는 인식이 퍼지는게 우선일거 같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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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 상관 없습니다유급연치휴가늡 근태상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출근한것과 같은 효과이며, 퇴직금 지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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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제시 및 교부 의무가 있는것으로 이건 근로기준법과는 다릅니다다만 아무래도 계약서가 있는게 당연히 차후를 위해 더 좋습니다휴일 등은 사전에 지정된 날짜에 쉬늡게 맞습니다말씀하신 상황같은 것은 휴업수당 지급 또는 채권자 수령지체 등 별개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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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오는 7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쉬는 주 4일제를 전면 도입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애초에 카페24같은 플랫폼 업체랑 대한민국의 중심업종인 제조업은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제조업은 근무시간이 줄면 필연적으로 고정비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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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의 사무실내 고성, 위협적행위 사내괴롭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급자의 경우에도 괴롭힘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직장 내 우위의 관계를 이용해야하는데,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그런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 관계의 우위를 인정받으려면 단체라던가, 입사가 더 빠른다등의 특수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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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년치는 못 받습니다2023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근무하면, 근로기간은 2년 이상이므로 조건 충족했습니다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야합니다유동적으로 근무하더라도, 4주 단위로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질문에서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건 72주"라고 하셨으니, 이 조건도 충족(1년이 52주이므로)합니더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합니다2023년 5월~2025년 7월(약 26개월) 중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계산합니더질문에서는 72주(약 18개월)가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라면, 이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더단, 만약 4주 단위로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제외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평균임금: 퇴직일 기준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더2년치(총 24개월)가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실제 기간(예: 18개월)만큼 퇴직금 산정하기 때문에,전체 2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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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하고 나서 복직을 거부 당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동등한 조건의 직무를 부여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전보, 해고, 임금 삭감 등)을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사용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일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거부당했다면 복직을 원하는 날짜와 근거를 명확히 해서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세요.또한 회사의 복직 거부 사실(이메일, 문자, 통화 등)을 증거로 남기세요.복직 거부 시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를 통해 원직 복귀 또는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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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 즉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저 근로시간이 근루계약 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이어야하며,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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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도중에 해고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계약기간 도중이라 하더라도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권고사직 처리 가능합니다애초에 권고사직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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