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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휴가+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 방침이 좀 이상하네요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를 충족하기 때문에 연차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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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전담 간호사 퇴사시 연차 몰아쓰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며, 이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겁니다때문에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스케쥴 근무도 근무표가 나올텐데 근무가 예정된 날에만 연차를 쓰고, 근무가 없는 날에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것이니 예정대로 휴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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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금은 체불액의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을 낸다고 체불임금이 사라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액을 지급하는게 당연히 이득입니다실제 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 액수는 체불 임금의 약 10% 수준이 많습니다. KBS가 1,200여 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체불액이 약 1,500만 원, 평균 벌금이 약 200만 원으로, 13%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벌금형을 받아도 그 액수는 체불 임금의 10%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하지만 이 '10%'는 법에 명시된 공식 기준이 아니라, 판결에서 실제로 내려지는 평균적인 비율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즉, 벌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대부분 이보다 훨씬 적은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은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즉, 벌금을 냈다고 해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체불임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또한, 반복적·상습적 체불, 고액 체불의 경우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제재, 공공입찰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처벌 강화 움직임도 있어, 앞으로 벌금이나 제재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돈 안 주고 벌금만 내면 이득”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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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몇개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60%1일 상한액(2025년 기준): 66,000원1일 하한액: 근로시간에 따라 다름(8시간 기준 61,658원)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예를 들어, 1년~3년 미만 가입자는 120~150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의 연령을 몰라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네요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이 200만원(세전)이고, 만 40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에 계산연시를 보여드리자면1일 평균임금: 200만원 ÷ 30일 ≈ 66,666원1일 실업급여: 66,666원 × 60% = 40,000원 (상한액 미만이므로 40,000원 적용)지급일수: 150일(예시)총 수급액: 40,000원 × 150일 = 6,000,000원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이 궁금하다면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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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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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다른날 잔업하기(1.5배) VS 퇴직시 연차수당 챙기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계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퇴직금을 뻥튀기하는 목적으로 잔업을 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8시간치로 지급됩니다반면에 퇴직금의 경우잔업을 하는만큼 평균임금이 증가하고 여기에 근속년수를 곱하게 됩니다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포기) 그만큼 잔업을 하는 경우대략적인 금전 흐름을 보면미사용연차휴가수당: 10만원 포기잔업수당: 15만원 수령퇴직금: [15만원+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년수를 곱하기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을 늘리는것이 더 이득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것을 과하게 사용할 경우,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평균임금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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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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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확한 명칭)은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위의 두 가지 요건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충족한 경우에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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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들 주휴수당 주휴수당 하니깐 별도의 수당처럼 보이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유급주후일이고 이것은 주1회 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규정입니다계약서 등에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주휴수당 등의 용어가 계산방식이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시근 16000원이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최저임금 기준으로 유급주휴일에 대한 대가를 포함했으면 시급이 12000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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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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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과 사규, 판례를 모두 고려해야합니다특히나 해고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합니다 징계사유우선 해당 회사의 사규에 공금횡령, 법카 사용 등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그 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진행합니다이 또한 회사 사규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안 해도 무방하나 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당사자에게 일정부분 소명의 기회를 주는것도 괜찮습니다양형과 관련하여 공금 사용 등의 경우에는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징계도 양형이 인정 받습니다특히 횡령이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전형적인 징계사유이며, 해당 인원의 고의와 물증만 확보된다면 양형 인정에 어려움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시스템이 헛점이 있거나 회사가 방관하지 않았는지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추가적으로 해고 이후에는 추가 증거자료린 확보하는것이 어렵습니다때문에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후에 징계절차린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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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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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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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한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등) 선정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 기준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8,445원이고, 32%는 약 713,102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재산 환산액)이 월 71만 원 내외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산 기준은 일정 재산 이하(예: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여야 하며, 2025년부터 차량 기준도 완화(2,000cc 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 기준,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리가 불편하여 장기간 걷기 어렵고,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 또는 '중증 장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단서 등으로 근로능력 상실을 입증하면 심사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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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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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일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사직서 작성일자나 마지막 급여일자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된다면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별도의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이 더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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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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