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육아휴직 중에 알바비 어떻게 받지?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 명의로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처리해서 받아도되나요? 또는 타인이체 방식 하고싶은데 필요 서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야’ 육아휴직급여를 정상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발생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알바로 수입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가 되면 고용보험 시스템상 자동으로 감지될 수 있고, 타인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은 사실상 소득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추후 불이익(환수 또는 수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계좌 수령 시에도 소득 제공자의 실명이 확인되면 문제가 되며, 이를 입증할 서류도 마땅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이라도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은 본인 명의로 지급되어야 하며, 타인명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제공은 불가하며,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https://naver.me/FlZQes4h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아 휴직 중에는 150만원 미만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상의 경우에는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한다면은 프리랜서든 근로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하는건 괜찮은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아르바이트하몁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월 소득(알바비, 프리랜서 수입 등)이 150만 원 미만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 기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시 불이익(급여 환수, 벌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계좌 방식으로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탈세까지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