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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행복이넘치는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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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육아휴직 중에 알바비 어떻게 받지?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 명의로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처리해서 받아도되나요? 또는 타인이체 방식 하고싶은데 필요 서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이라도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은 본인 명의로 지급되어야 하며, 타인명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제공은 불가하며,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https://naver.me/FlZQes4h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아 휴직 중에는 150만원 미만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상의 경우에는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한다면은 프리랜서든 근로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하는건 괜찮은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아르바이트하몁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월 소득(알바비, 프리랜서 수입 등)이 150만 원 미만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 기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시 불이익(급여 환수, 벌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계좌 방식으로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탈세까지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