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하는건 괜찮은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아르바이트하몁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월 소득(알바비, 프리랜서 수입 등)이 150만 원 미만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 기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시 불이익(급여 환수, 벌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계좌 방식으로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탈세까지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