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홀 서빙은 알바 인가요? 직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냐 직원이냐는 구분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아르바이트도 모두 직원입니다구별을 하려면아르바이트(기간제 계약직)과 직원(정규직) 이런 형식으로 비교해야 합니다식당 직원이라고해서 모두 다 아르바이트만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소규모에 안정적이지 않은 식당들이 많다보니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식당 직원이더라도 모두 다 직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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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요번부터 법적으로 바뀐다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원래 근로자의 날이였으나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바뀌게 됩니다때문에 기존에는 근로자의 날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던 공무원들이 주요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의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들은 당연한 휴일이였고, 공무원들은 미적용 대상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해당 일이 당연히 유급휴일처리되며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로 취급되어 할증수당을 앋습니다일반적인 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해당 휴일과 근로일을 바꿀 수 있으나, 노동절의 경우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것이 불가능합니다다만 다른 공휴일과는 다르게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유급휴일이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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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경우, 퇴직금을 계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왜냐하면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인턴으로 있던 3개월이 지나고 퇴직하여도 퇴직금 계산은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정규직으로 전환 후 최종 1년을 넘게 근무하셨다면 근속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5년 1월 1일부터 재직하시는걸로 취급합니다관련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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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지시 후 실행하지 않았을때 신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형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닌이상 노동청에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만일 특정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애초에 정당/부당을 질문자님이 판단한다는거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하는 행위를 하는 존재이며 그것이 근로계약입니다물론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부당한 업무라면 이것을 거절했다고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경우, 부당징계가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러한 지시가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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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다들 무엇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는 퇴근 후 여러가지를 합니다.아무래도 아이랑 놀아주는 역할이 가장 크지만미혼시절에는 운동과 재테크 공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했었습니다지금도 재테크 공부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하루 30~40분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피곤할 때 오히려 운동을 하는것이 더 활력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조금씩이라도 움직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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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면 몇살이 되야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만15세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17세인 질문자님의 경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17세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 이내이며, 연장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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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프리로 뛰는데 일이너무없어 취직을해야하니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달도 경쟁치열하고 하향추세라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이미 배달로봇이 돌아다니고 있기도 하고요오히려 자동차 부품라인 조립 경험이 있다고 하시니 유사하게 제조업 공정에서 일해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안산 등 제조업 공정의 경우 일자리는 있지만 일할려는 한국인은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또한 전국의 자동차·자동차 부품 조립·생산직은 여전히 꾸준히 채용중이며, 조립·검사·검사보조 등은 “경력 무관”으로 뜨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마시고 일자리를 꾸준히 찾아보세요눈높이를 낮추면 일자리 자체를 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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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 확정의 경우 연차소진 방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그러니 5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그 전에 휴가를 소진하시거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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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배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과 신고 후 신변 보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고충이시네요일단 증거와 관련하여서는 모욕적인 발언의 경우 녹취가 가장 정확하며, 이를 인정해줄 다수의 증언도 괜찮습니다녹취록(전체 대화 녹음 후 녹취록 제작), CCTV, 문자·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이 직접 증거로 강력하며, 일기(날짜·상황·발언 구체적 기록)나 카톡 등 정황 증거도 중요하게 활용됩니다.다수가 꼭 여러명일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언자 한 명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충분히 신뢰성 있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사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대기발령·전보·인사 불이익 등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제109조 제1항)에 처해집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추천드립니다이것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금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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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희망일이 일요일인 경우 26년5월3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로 취급합니다때문에 5월 29일까지 근로를 하신거라면 5월 3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이러한 부분은 사규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5월 31일로 기재한다고하여 그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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