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근무일 확정의 경우 연차소진 방식

마지막 근무일은 26년 5월 30일로 한 경우에

남은연차는 5. 30. 이후에 붙일수있는것은 아니고

26.5.30.이전에 연차를사용하거나(가령 5.15부터연차로 쉬는방식).

26.5.30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받는것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5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그 전에 휴가를 소진하시거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5월 30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그 이후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5월 일부를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하여 30일에 퇴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5월 30일까지 일하고 이후에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