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근무일이 5월 29일~30일인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전 3개월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2023년 4월 3일 ~ 2023년 6월 2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역산하여 해당 날짜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5월 29일, 5월 30일)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윤달이 아닌 2월의 기준(29일이 없다고 가정)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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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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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6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3월 3일 ~ 2023년 6월 2일입니다.
5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2월 28일 ~ 2023년 5월 29일입니다.
5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2월 28일 ~ 2023년 5월 3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5월 30일이면 3월 1일~5월 30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